재입국 문의

쏘핫언니 | 2015.08.26 09:00:50 댓글: 3 조회: 3564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795402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83988870
회사명
내년 9월이면 3년 만기인데 지금 완전출국해서
6개월후 재입국신청가능한지요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땜에 200만 벌금기록있으면
재입국신청에 영향잇을까요
IP: ♡.121.♡.240
연길에프포 (♡.50.♡.64) - 2015/08/26 09:29:04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시고 완전출국으로 처리하였으면, 완전출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후에 재입국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금한 기록이 있다면 재입국 비자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민들래향기 (♡.39.♡.79) - 2015/08/26 11:16:44

안녕하세요.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시고 완전출국하셨지만 비자가 있기에 명년 9월까지 다니세요.
그리고 한국법위반자이기에 재입국비자를 받을수 없으니 포기하세요.

정승철팀장 (♡.131.♡.131) - 2015/08/30 12:16:27

답변드립니다:
1)오토바이 무면허로 200만원 벌금 사실이 있으면 재입국 비자 심사에 영향이 많습니다.
2)H-2비자 만기전 한국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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