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
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83988870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9-04-12 |
766348 |
||
2017-05-12 |
772600 |
||
크래브 |
2014-11-20 |
1337796 |
|
2012-03-19 |
1405954 |
||
행복행 |
2015-09-07 |
2995 |
|
wenzi |
2015-09-07 |
3371 |
|
짜이도 |
2015-09-04 |
3761 |
|
둥이요 |
2015-09-03 |
3834 |
|
heygirl88 |
2015-09-03 |
2262 |
|
Extreme |
2015-08-31 |
3035 |
|
야지마마이미 |
2015-08-31 |
3763 |
|
2015-08-28 |
2734 |
||
둥이요 |
2015-08-26 |
3658 |
|
2015-08-26 |
3564 |
||
mingyujin |
2015-08-23 |
4098 |
|
mingyujin |
2015-08-22 |
3673 |
|
둥이요 |
2015-08-21 |
3800 |
|
mingyujin |
2015-08-21 |
4315 |
|
mingyujin |
2015-08-20 |
4192 |
|
계란빵아 |
2015-08-17 |
3209 |
|
세기1610 |
2015-08-14 |
2838 |
|
연변천사 |
2015-08-13 |
5808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시고 완전출국으로 처리하였으면, 완전출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후에 재입국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금한 기록이 있다면 재입국 비자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안녕하세요.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시고 완전출국하셨지만 비자가 있기에 명년 9월까지 다니세요.
그리고 한국법위반자이기에 재입국비자를 받을수 없으니 포기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오토바이 무면허로 200만원 벌금 사실이 있으면 재입국 비자 심사에 영향이 많습니다.
2)H-2비자 만기전 한국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