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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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89435563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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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76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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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77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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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1336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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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1404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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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우의 |
2015-10-18 |
2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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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 |
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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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남기기 |
2015-10-17 |
2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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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중앙학원 |
2015-10-09 |
2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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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어포 |
2015-10-16 |
2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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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
3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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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kim7 |
2015-10-01 |
3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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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항여행사 |
201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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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이도 |
2015-09-30 |
3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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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빈 |
2015-09-29 |
3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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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zhu66 |
2015-09-22 |
2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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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159 |
2015-09-17 |
3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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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
3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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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 |
201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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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 |
2015-09-11 |
3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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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요 |
2015-09-09 |
3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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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어포 |
2015-09-08 |
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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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행 |
2015-09-07 |
2991 |
답변드립니다:
1)H-2비자로 반드시 외국인고용가능업체에 취업 하시고 고용센터에 취업개시 신고간 된상태에서 2년이상 근속 하셔야 합니다.
2)서울, 인천,경기 지역에서 인구 20만명 이상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지방 제조업에 해당 되는 지역입니다.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소재 제조업은 지방 제조업 범위에 해당됩니다
3)F-4비자변경 신청시 회사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급여 이체 통장등,,근무한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