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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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江苏省 泰州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5052879329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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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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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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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송이 |
2015-10-20 |
2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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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우의 |
2015-10-20 |
4377 |
답변드립니다:
H-2비자로 회사에 취업 하신후 고용센터와출입국으로 취업 개시신고를 하신 상태에서
H-2비자 만기전 고용주(사장)가 고용센터가서 기간연장확인서를 받고 출입국사무소로
재고용신청을 하셔야지 1년10개월 연장 가능 하시고 이런 정황아니시면 연장 안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님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 비자 신청가능합니다. 하나는 나중에 한국에서 취업을 계획한다면 지금의 비자 만료일 기준하여 6개월후에 3년짜리 H2취업비자 신청가능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시 무범죄증명공증서를 더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취업계획이 없이 그저 단순 왕복만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5년짜리 C38 비자(매번 90일 체류가능함) 신청가능합니다.무범죄증명공증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연장할 필요없습니다. 중국에서 새로 비자를 신청발급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청도지정대행사 연태국제교류센터 출국도우미 백송화 워이씬 전화 150 6576 1796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분 취업원하시면 비자만기된후 6개월있다가 다시 3년취업비자 재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여권 신분증 호구부 사진2촌1장 무범죄증명+공증인증 제출하셔야 합니다.(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지 않았기때문에 무범죄증명과 공증인증을 제출하셔야 함.)
단순히 여행삼아 갔다왔다하시려면 비자 만기된후 C38 5년복수비자신청가능합니다.
비자유효기간5년 매번한국가서 체류할수 있는시간 90일입니다. 취업불가
구비서류: 여권/신분증/호구부/사진2촌1장이면 됩니다
이상답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청도신세기여행사 재입국/C38/고령동포 6일공작일만 발급/무범죄공증인 문의:15020072171 QQ:15071408 위쳇:1507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