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JK와jk | 2016.01.05 08:56:41 댓글: 1 조회: 3512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威海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950637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山东省 威海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77879990
회사명
영주권 취득후 꼭 1년에 6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해야한다는 규정이 잇는가요?
만약 잇다면 1년에 6개월씩 한국에 잇지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IP: ♡.246.♡.229
정승철팀장 (♡.131.♡.131) - 2016/01/05 10:49:10

답변드립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고 해외에서 2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 취소 될수있으니
본국가셔서 2년 되기전 반드시 한국 오셨다 가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4,968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관리자
2019-04-12
765820
관리자
2017-05-12
772084
크래브
2014-11-20
1337243
관리자
2012-03-19
1405341
맨발
2016-02-10
3379
이뿐만남
2016-02-01
2641
beijing비자
2016-02-01
3189
이탁그
2016-01-29
2532
킷스중
2016-01-28
3378
동관지중해
2016-01-27
3501
liyuhua220
2016-01-25
3930
이뿐만남
2016-01-24
3067
김영화
2016-01-21
3761
Park213
2016-01-18
2036
무지개추억
2016-01-16
3534
봄란
2016-01-15
3606
비다처음
2016-01-15
4357
따쑤
2016-01-11
3681
진실하게
2016-01-11
5725
영주협회
2016-01-11
5403
맨발
2016-01-05
3681
JK와jk
2016-01-05
3512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