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 좋은 소식/ 결핵진단서/ 산동성 비자 전문대행

위해여행사 | 2016.05.18 13:11:36 댓글: 0 조회: 3903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威海市 분류중국 https://life.moyiza.kr/abroad/3081835
분류 중국
지역 中国 山东省 威海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3061122803
회사명


불법체류자들께 좋은소식:
좋은소식 :
불법체류자 귀국후 바로 비자신청이 가능하여서 정확히 청도는 4월 5일부터 심양은 4월 15일부터 비자를 신청하여서 대부분이 허가로 뜨고 있습니다. 불허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신여권 (전자여권)발급뒤 재신청하라니 이점에 유의하시고 귀국하시려는 분들 꼭 신여권을 발급받으시고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점:되도록이면 신여권을 한국에서 발급받으시고 오시자마자 비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비자 신청중 구여권 신여권 소지자중 구여권으로 발급받으신분들고 계시고 불허된 분들도 계십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자들은 귀국후 바로 비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 60세미만을 단기방문 c-3-8신청가능하시고 60세 이상은 F-4재외동포 비자 신청가능합니다. .

연락번호 :13061122803
위챗 추가하시고 문의 주셔도 됩니다.

결핵건강진단서에 관하여:
청도영사관은 산동성내 지정된 병원에서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혹은 북경지정된 병원에서 받으셔됴 됩니다. 산동성 대부분 조선족들 청도 연태 위해에서 사시니깐 이 3개 도시 모두 지정된 병원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심양영사관은 전국각지역영사관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것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하던데로 부터 5월분부터는 보완서류 (당관 지정병원 결핵검사결과 보완) 내보내고 있으니 번거롭지만 심양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실것을 권요합니다. 정책들 자주 변하니 참 안타깝네요.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증발급 기준 안내(2016.04.01)

법무부는 16.4.1~16.9.30(6개월)동안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하여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규제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자진출국 동포는 호구부 등을 제출하여 동포임이 확인되면 복수비자 C-3 체류기간 90일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기술교육과정을 거쳐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받을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4.1
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사증신청 기간:16.4.1~17.12.31
-신청대상: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기간 (16.4.1~16.9.30)중에 자진하여 출국한자(형사범은 제외),밀입국자, 위조변여권 행사자도 사증을 받을수 있음
-신청절차:
방문,투자 등 국내 체류 목적에 부합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 신청 가능
-동포사증 신청 간소화:동포는 호구부, 신분증 등 동포입증서류를 준비,만 60세미만은 단기방문 C-3신청, 60세이상은 재외동포비자 F4비자 신청가능 ..아울러 방문취업 자격 취득전 기술교육 대상 연령을 55세미만까지 상향조정하여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동포(자진출국자 호함)는 기술교육을 신청할수 있음.

참고사항:자진출국 후 사증신청이 바로 가능하며 과거 불법체류 사실만으로 사증발급을 불허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자진출국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비 면제
한국정부에서 또 한번 우리 불법체류자에 대한 포옹정책을 실시해주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합법적인 비자로 한국에 가셔서 편히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증발급 기준 완화--우리 조선족을 말하것이 아님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 가능
(개정)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 허용
※ 방문취업(H-2) 체류인원이 중국동포 27만 명 대비 1.4만 명인 점을 고려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 제출서류 통일
(현행)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
(개정)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 제출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간소화
(현행)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개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2.재외동포(F-4) 사증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현행)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
(개정)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현행)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 기능사 미반영
(개정) 미용(네일)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변경 수수료 징수 개선
(현행) 60세 이상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개정) 여타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평하게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징수
3. 영주(F-5) 사증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할 때 제출서류 명확화
(현행)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로서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개정)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영주(F-5-7)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명확히
(현행)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개정)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시행일자 : 2015. 4. 13.()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주요업무와 구비서류:

1. 1~59세미만 조선족동포 C38 (최장 90 체류가능한,3년복수비자):
구비서류: 여권,호구부,신분증.2촌사진 1,휴대폰번호,한국내가족이름,외국인등록증번호,전화번호,주소
기혼자라면 부부일방의 중문이름,출생년월일,휴대폰번호


2재입국자 H2-7 대행(3년복수비자 취업가능)
서류: 여권,신분증.흰판2촌사진 1장,결핵진단서,무범죄증명, 무범죄증명공증인증.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복수사증 발급
* 경과 기간 중 다른 장기사증(G-1제외)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 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
* H2
비자로 한국에 가서 취업하지 않고 여행과 업무차로 한국에 다녀오신분들 무범죄증명과 무범죄증명 공증인증을 보완서류로 영사
관에서 나올수 있음으로 사전에 준비해서 신청하는편이 심사시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3.재외동포 F4 (5년비자)대:
*4년본과졸업자서류:여권,신분증, 2촌흰판사진 1장,졸업증 복사,결핵진단서, www.chsi.com.cn얼굴뜬것 뽑기,비취업서약서.
*만60세이상자:여권,신분증,2촌 흰판사진 1장,결핵진단서
*전과졸업자한국어능력시험3급이상합격자:여권 신분증,2촌흰판사진 1장,졸업증 복사,한국어시험성적 복산 결핵진단서,www.chsi.com.cn에서 얼굴뜬것 뽑기, 결핵진단서
*사업단위(교원,은행,향정부,세무국)이미 F4비자를 받았거나 한국에서 체류자격 F4로 변경한자:여권 신분증 2촌흰판사진 1장,결핵진단서,비취업서약서.

.결혼비자,영주권취득자 배우자 비자대행:
사증란을 참고해주세요.

4.친척방문 장기초청(방문취업 H-2-1)
구비서류:예약증,여,호구부,신분증.2촌사진 1,가족사진 4장우
초청인:여권첫면,비자면,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증),재산증명등 모두 칼라복사,초청장,신원보증서,친척관계진술서

5.각종인증과 영사관인증대행:
친척관계.무범죄증명 등등 모두 당지 파출소나 민정국에서 본인이 떼주어야 (가짜 사절)
학력.운전면허

6.F4소지자 가족초청 비자대행:
초청대상:부부,미성년 자녀. 민족불문
초청인:여권첫면,비자면,외국인등록증앞뒤면,재직증명,은행잔고 혹은 월세계약서.월급명세서 폰번호
신청인: 여권,신분증,호구부,2촌사진 1,결혼증, 재직증명.은행잔고나 월급명세서 가족사진 3-4

7. C-3-1,C-3-9(한족에게 적용,최장 90일체류가능한 5년복수비자)
-
17세 미만자(사증신청일로 기준)
-55세이상인자(사증신청일로 기준)
-4년제 대학 재학생 혹은 졸업생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및 인터넷 입증서류 추가제출



1.한족이 한국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한국비자정책:
1.
조선족과 혼인관계를 유지한중 조선족이 F4 소지한 부부 초청가능
2.
조선족과 혼인관계를 유지한중 조선족이 H2.F4 소지자중 1-2 가족은 무담보 90 여행비자 신청가능
3.211
본과대학생과 재교생 5년복수비자 신청가능(최장 90일체류가능)
4.국가공무원으로 퇴직 혹은 현재 재직중인분 5년복수비자 신청가능



주소지:山东省威海市高区宫松领路安馨苑15-402
회사:중국국제 여행사
QQ:14963790
전화번호:13061122803(워이씬
많이용해주세요)
카톡: 13061122803
연락처: 0631-589262513061122803(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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