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8비자가 있는데 다시 H2비자 신청 문의

진실하게 | 2016.05.09 16:49:29 댓글: 2 조회: 3012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083234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8680238615
회사명
안녕하세요
제가 3월에 H2비자 만기되어서 중국 갔다가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에 C38비자를 받아서 지금 한국에 나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책은 H2비자 만기되어서 귀국후 바로이 또 H2비자 재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금 혹시 귀국해서 다시 H2비자 받을수 있는지요? (이렇게 재신청 받을땐 혹 무범죄 증명이 또 필요한건가요?)
받을수 있다면H2비자 받고 나와서 다시 6주간 교육받고 등록증 신청하는건가요?
그리고,현재 C38비자 갖고 있는데도 또 H2비자 재신청 가능하는건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아시는분께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는데 전에는 C38비자로도 운전학원 등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되는건가요? 저는 양재운전학원에 갔는데 등록증 없이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 여기 학원만 안되는건지요?
C38비자로도 서울에서 운전 면허 취득할수 있는 학원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씁니다.
진정 안된다면, 제가 중국면허증 갖고 있는데 한국면허증으로 바꾸려면 공증도 받아야 한다던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138.♡.246
정승철팀장 (♡.181.♡.250) - 2016/05/09 18:43:13

답변드립니다:
1)재입국 비자 관련 새 정책은 나온게 없고 중국으로 완전출국하신날부터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 신청 가능 하십니다.
2)재입국 비자 신청 대상자는 기술교육 받을수 없습니다.
3)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으로 한국 운전 면허 시험치고 합격하시면 운전 면허 받을수 있습니다.
4)중국 운전면허 증명서를 공증,인증 받아서 한국 운전 면허 시험시 제출하신후 필기시험만 통과 하시면 한국 운전변허 받을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진실하게 (♡.138.♡.246) - 2016/05/09 19:31:34

정승철팀장님 안녕하세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1.그럼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나봅니다. 4월 몇일 부터 새로운정책이 H2비자 완전 귀국후 굳이 6개월 기다릴 이유 없이 바로이신청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 새로운 정책이 없었던건가요?
2.H2완전 출국후 6개월후 H2비자 재발급 받은후 한국와서 다시 처음 처럼 6주간 기술교육 받을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3.저는 양재운전학원에 여권으로 등록하러 갔는데 등록증 없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 서울에서 어떤 운전학원은 여권으로도 운전학원 등록 가능한지 아시는 학원 있으신가요? 아시면 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4.중국면허증을 어디서 증면서 공증 인증 받아야 하는지요 ? 어디에 문의 하면 되는지 아시면 좀 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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