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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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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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유아 |
2014-07-16 |
2458 |
서류를 9월25일전까지 준비하신후 9월25일되시면 비자접수하시면 됩니다 .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H-2-7 사증발급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3년비자 발급.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매(여행사에서제공)
2. 2촌채색사진1장-본인제공
3.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본인제공
4. 신분증 원본(제2세대 신분증 제출)-본인제공
5. 4월1일부터5년만기 되신분들은 재입국비자 신청시 외국인등록증 신청했던 경우가 있고 한국에서 취업하였을경우 완전출국 6개월후 재입국비자 신청하시면 되고 대신 무범죄증명도 필요없습니다 .. 장기간 중국에서 체류후 비자 신청시 무범죄증명공증인증이 필요 합니다...
6. 건강상태확인서 -여행사에서 제공
7.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가족혹은친구분 이름,전화번호,주소,외국인등록증번호,본인전화-본인제공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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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H-2-7재입국 비자는 완전출국일기준으로 6개월지난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6개월되는 9월25일부터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