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시다(급)

바람888 | 2014.07.10 09:09:50 댓글: 2 조회: 1848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220404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f4비자 취득하고   중국에 들러가서 있을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중국에서 체류 제한 기간이 있는지 문의합시다
듣느말에 의하면 중국에서  2년이상 거주 했을경우  입국못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지 아님
IP: ♡.164.♡.157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7/10 10:28:48

답변드립니다:
F-4비자는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셔도 F-4 동포거소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한국 입출국 가능 합니다.

*혹시,중국 해관에서 못나가게 하더라도 영사관가셔서 F-4 확인서 받아서 한국 가실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에이스국제 (♡.173.♡.32) - 2014/07/10 10:55:18

안녕하세요~
f-4 거소신고증을 발급 받고 거소신고증 체류기한내에는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체류만료일이 3년일 경우 2년이상 체류 할수 있습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항공권/외국인 등록증 신청,연장 /영주권 신청/체류자격 변경
문의:큐큐2497181503 카톡:swj1024 웨이씬:ace6000 전화:(중)0433-281-2488 (한)032-215-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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