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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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8844331230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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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77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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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777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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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134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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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141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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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향기 |
2015-05-12 |
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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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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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i8282 |
201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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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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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쑈 |
2015-05-08 |
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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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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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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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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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gi |
2015-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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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620 |
2015-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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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비 |
2015-05-02 |
4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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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진짜로 |
2015-04-29 |
2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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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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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랄세상 |
2015-04-28 |
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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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여우 |
2015-04-28 |
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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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1 |
2015-04-27 |
3351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현재 중국에 계신다면 시간적으로 연장은 불가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2011년 8월 17일이후에 중국에 오셨다면, 만기일로부터 6개월후에 재입국비자(H2, 3년)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답변드립니다:
1)H-2비자 만기전 연장 받으실려면 반드시 한국에서 외국인고용가능업체에 취업 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으로 취업 개시신고가 된 상태에서만 고용센터 기간연장확인서를 받고
관활 출입국 제출하시면서 재고용신청을 하셔야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2)중국 계시면 H-2비자 만기일 기준으로 6개월지나서 재입국 H-2-7비자 신청 하셔서 다시
한국 가실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2012년 7월에 방문취업제 비자를 받으셨지요? 언제 한국에 가셔서 외국인등록증을 하셨고 취업은 하셨어요?
언제 귀국하셨나요? 비자만기된후 6개월후에 재입국비자를 받으실수 있는데 제가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재입국비자신청시에 서류가 다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