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하여

기밀 | 2015.05.07 06:44:09 댓글: 3 조회: 4064 추천: 0
지역한국 충청북도 진천군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676507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충청북도 진천군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55555555
회사명
안녕하세요 5월이면한국와서 한회사에서일한지2년됩니다 제조업이구요 그런데 에프4 바꾸면꼭 같은 업종에서 일해야 한다는데 맞는가요 다른하나는 에프4넘으면 에치투비자일때 국민연금 받을수앖는가요 에프4바꾸고 완전출국 안하구 갓다오려하은데 국민연금어떻게되는지요 그리구에프4신청시중국신분증 복사본 안되나요 그럼 상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62.♡.122
정승철팀장 (♡.131.♡.131) - 2015/05/07 08:02:03

답변드립니다:
1)한회사 2년근속으로 F-4비자변경 하신후 F-4비자 취업 제한 업종만 아니면 다른업종이나 다른 회사에 근무 하셔도 됩니다.
2)F-4비자로 변경하시면 국민연금은 10년 지난후 매달 연금 형태로 받을수있습니다.
3)F-4비자 변경 신청時 반드시 중국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기밀 (♡.62.♡.122) - 2015/05/07 09:08:17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셧어요

시골향기 (♡.62.♡.15) - 2015/05/14 12:01:58

F4로 변경후에도 돌려받을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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