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고슴치 | 2015.03.16 00:54:49 댓글: 1 조회: 3643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602244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77520533
회사명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1955년 3월생으로 올해 만 60세가 되네요 .
작년에 한국에서 출국하면서 아래 사진과 같은 도장찍혔는데요 .
혹시 도장의 의미가 어떤건지 아시는분들 답글 부탁드릴게요 ..

그리고 그런 도장찍힌 여권으로 만 60세이상 분들이 신청하는 F4비자 신청이 가능할가요 ???




http://blog.naver.com/2011busi/220301152239

IP: ♡.155.♡.197
정승철팀장 (♡.131.♡.131) - 2015/03/16 07:26:48

답변드립니다:
1)한국출입국 관리법 제68조4항은 과태로 납부후 출국조치를 받고 중국 오신겁니다.
2)한국에서 취업 신고와 관계된 위반 하신거 같은데요,입국규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영사관 가셔서 확인후 입국규제가 없으면 비자 신청은 가능 하시지만,
우선 한달 담보비자로 2~3회 다녀오신후 사유서 첨부하셔서 F-4비자 신청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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