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교육에 관하여

땅콩이82 | 2014.10.30 11:38:12 댓글: 2 조회: 2943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444078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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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안녕하세요

9월부터 재입국하면 3일교육 안한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입국해서 등록증 만들때 건강검진 받아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IP: ♡.245.♡.107
정승철팀장 (♡.104.♡.136) - 2014/10/30 12:17:50

답변드립니다:
1)노동부 3일취업교육의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3년비자만기후 재입국 비자를 받고 한국오신분은 3일취업교육 안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2)재입국 하신후 외국인등록증 만드실려면 법무부 지정병원 가셔서 H-2자격자용 건강검진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땅콩이82 (♡.245.♡.0) - 2014/11/03 07:13:13

그럼 5년 되면 또 3일 교육 받어야 되나요? 나중에 등록증 연장하고 3일교육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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