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비자로 한국가서 h2 만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캐슬 | 2014.10.20 09:45:11 댓글: 2 조회: 4997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429704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1, 저의 아버지가 c3으로 한국가서   H2로  변경하엿고  명년 3월이면 만기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더  연장할수 잇을가요?

아니면 3월에 중국오면 얼마후에 다시 한국 나갈수 잇나요??

2,만기전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날로부터 6개월 계산해주나요?

 례 : 1월 입국이면 7월에 다시 한국 갈수잇나요?


3,  h2비자 연장이거나  한국에 다 남아 잇을 방법은 없는가요?

답변 주시길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IP: ♡.210.♡.18
코리어투어 (♡.255.♡.55) - 2014/10/20 09:51:51

1. 한국에서 h2비자 만기 두달전에 취업하고 계신 특례고용허가 받은 사업장 고용주꼐서 계속 재고용하겟다고 노동부에 고용허가서를 받아서 출입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하면 1년10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합니다...
2. 비자 만기전에 연장이 안될경우 3월만기전에 외국인등록증 받치고 완전 출국일로 계산하여 만60세이하는 6개월후 다시 재입국비자 신청가능합니다..( H2 3년비자 다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 코리아투어 비자 대행센터}
Qingdao Korea Tour Visa Center
Address: 青岛市城阳区正阳路192号国贸大厦1202
H.P :186-6189-1691 TEL :133-7532-1691
QQ : 2839990192 Wechat : Zhengxinxin0086

애o정o남 (♡.161.♡.7) - 2014/10/20 10:01:32

1. h2 비자로 회사에 취업하시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신고 및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셨을 경우에 3년만기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고용센터가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를 받아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에 가서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중국 오지 않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2. 만약 우에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냥 비자 만료일전에 완전출국후 중국에 들어와서 입국하신 날부터 6개월후 재입국H-2-7 비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
3.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가능.
4. 입국하여서 6개월사이에 한국가실려면 1개월/3개월여행비자/c-3-8비자등을 신청해서 비자가 발급되면 갔다오실수 있고 대신 취업불가.취업하다 적발시 재입국대상자에서 제외/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E-MAIL:1424925195@qq.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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