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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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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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빛zz |
201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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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십9점9남 |
2014-08-15 |
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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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방구 |
2014-08-15 |
2557 |
안녕하세요.방문취업제 H2비자는 비자 발급일부터 입국만료일 (여권비자면을 보면 알수 있음)까지 유효한 복수사증임으로 비자가 만료되면 귀국해야 합니다.귀국후 만 6개월 지나면 또 재입국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만일 비자 만료일전 한국분과 혼인신고를 한다고 할때 한국에서 체류자격 F6 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남편분의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제출해서 체류자격변경하시면 귀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이 잘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