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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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aqiu000 |
2014-08-12 |
1333 |
1. h2 비자로 회사에 취업하시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신고 및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셨을 경우에 3년만기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고용센터가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를 받아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에 가서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중국 오지 않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2. 만약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냥 비자 만료일전에 완전출국후 중국에 들어와서 입국하신 날부터 6개월후 재입국H-2-7 비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
3.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가능.
4. 입국하여서 6개월사이에 한국가실려면 1개월/3개월여행비자를 신청해서 비자가 발급되면 갔다오실수 있고 대신 취업불가.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1<<내용에 따르면 회사에 정직으로 입사 안해도 상관 없나요?소문에 돈좀 내고 집에 안가고 연장 해준다는데 이거 믿을만 한지요?
아마도 전문적으로 연장해주는분들 있으실겁니다...한국에서 믿음짇한 여행사나 행정사를 찾아서 확인해보세요~
모든거는 정상적으로 일처리 하셔야 합니다,,돈주고 가짜서류 만들어 연장 받으시다가 적발되시면 공문서위조로 강제출국되시고
5년이상 한국 오실수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