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님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계차 | 2014.08.10 11:52:56 댓글: 2 조회: 1470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325254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제가 자격증으로  f4비자 일년반전에  바꿨어요  한국온지는  4년정도  됐구요  제가듣기로는  f4비자바꾼지  2년이면  영주권 신청할수있다는데  맞는지요?ㄱ
IP: ♡.36.♡.52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8/10 12:18:37

답변드립니다:
F-4비자 변경하신후 한국에 주소지 신고(거소신고)를 하신 상태에서 2년이상 한국 체류하셔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에이스국제 (♡.173.♡.32) - 2014/08/11 08:52:46

안녕하세요~
h-2와 f-4로 두가지체류자격으로 거주한지 5년이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4로변경이되고 2년이 지나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교육.자격증 학원추천/비자업무/특가 항공권/외국인등록증 신청,연장/영주권 신청/체류자격 변경,허가
문의:큐큐:2497181503 웨이씬:ace6000카톡:swj1024전화:(중)0433-281-2488(한)032-215-1666

4,972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관리자
2019-04-12
774635
관리자
2017-05-12
780388
크래브
2014-11-20
1346886
관리자
2012-03-19
1415704
skylovecyl
2014-08-12
5264
란이1004
2014-08-11
2428
뚱보
2014-08-11
1723
493345764
2014-08-11
1632
지계차
2014-08-10
1470
모이다
2014-08-10
1594
속좁은남자
2014-08-09
1508
눈사람8
2014-08-09
1362
실업자
2014-08-09
1748
민바라기
2014-08-09
1556
이향란1
2014-08-09
5632
화산
2014-08-08
1708
piaoyongna
2014-08-08
2430
Mansoul
2014-08-08
2600
평번한나무
2014-08-08
1224
esther86
2014-08-07
1589
첫눈에 뿅
2014-08-07
1544
연변천사
2014-08-07
1653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