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외국인 출입국 관리 5월1일부터 규정대로 시행

불로 장생 | 2012.08.13 05:29:24 댓글: 0 조회: 283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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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외국인 출입국 관리 5월1일부터 규정대로 시행
교민 불안 요소이나 중국 거주 인식 변화 요청돼
기사입력 2011-04-24 오전 10:55:00 | 최종수정 2011-04-24 오전 10:55:32

금년 3월1일에 공포된 “광동성외국인관리서비스잠정시행규정”을 5월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광저우총영사관이 전달해왔다. 내용은 외국인의 입국, 거주, 취업, 영업활동, 교육, 종교활동 등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법 집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을 위반한 숙박업소, 학교, 교육기관, 부동산 임대인, 부동산 관리업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벌금 또는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6장 67조로 구성된 시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취업비자를 소지 않은 교민들은 상당한 심각성에 도달할 경우도 있어 교민들의 인식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금번 방대한 외국인관리 시행규정 중 시급히 인식해야 할 내용을 간추려 본다.

1장 총칙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단체 및 개인이 아래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 심사를 거쳐 일정한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거주, 불법취업을 인지하여 공안기관에 이를 신고한 경우

(2) 用人单位가 불법으로 외국인을 초빙 고용한 사실을 인지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주관 부문에 이를 신고한 경우

(3) 외국인의 무허가 영업 사실을 인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이를 신고한 경우

(4)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범죄활동을 인지하고 국가안보 관련 기관 또는 공안기관에 이를 신고한 경우

2장 거주

제17조 공민, 법인, 기타 사회단체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거주자에게 주택을 임대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임대한 주택은 거주, 물품 보관, 사업의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주택임대인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목적, 거주인원 등에 대한 사항을 약정해야 하며 아래 열거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진다.

(1) 임차인과 동거인의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2) 공안기관에 임시숙박등기 수속을 하고 부동산관리 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3) 임대목적, 거주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공안기관에 임시숙박등기 변경신청을 하고 동시에 부동산관리 부문에 임대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4)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이용하여 불법활동에 종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은 아래 열거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진다.

(1)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임시숙박등기 수속을 하고 부동산관리부분에 등록해야 한다.

(2) 임대목적, 거주인원에 변동이 있거나 임차한 주택을 전대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전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임시숙박등기 변경신청을 하고 동시에 부동산관리 부문에 임대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제20조 부동산관리업체(物业服务企业)는 유관부문에 협조하여 외국인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빌딩 출입카드, 출입증, 주차증 등의 각 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부동산중개업체는 유관부문에 협조하여 외국인 관리및 서비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외국인이 광동성 관할 행정구역에서 종교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단체나 개인은 불법으로 종교 활동 장소를 건립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 외국인은 본 행정구역내 각종 시장 부스에 대한 외국투자기업 영업 장소를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투자자 혹은 관리기관은 반드시 외국인의 여권, 비자, 거류증 및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营业执照)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공상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모든 단체 및 개인은 아래 열거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영업허가증을 외국인에게 대여, 대출, 양도하는 행위

(2) 무허가 영업의 외국인에게 영수증, 은행 계좌, 증명을 제공하는 행위

(3) 무허가 영업의 외국인에게 영업 장소 및 운송, 보관, 저장 등 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제4장 감독 및 검사

제52조 취업증을 취득하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과 외국인취업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은 공안, 인력자원사회보장, 교육 등 주관부처가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60조 유효한 여권, 비자,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집조가 없는 외국인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본 규정 제26조를 위반한 각종 시장의 투자자 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처는 법에 의거 처벌한다.

제62조 고용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피초청인의 비자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허위 자료로 취업허가 또는 취업증을 취득한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주관부처는 법에 의거 외국인취업허가증과 취업증을 회수하고,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취업증 미취득, 무거주증, 거주증 실효 도는 방중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공안은 법에 의거 처벌한다.


기사제공 : 중한경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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