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한글이름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 장동권

나나 | 2016.04.04 17:13:52 댓글: 0 조회: 6161 추천: 6
분류일반 https://life.moyiza.kr/crcncolumn/3058148


외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에 한글이름 병기 아직도 갈 길 멀다

[한 민족신문] 필자는 2012년 1월 26일, 오후 5시경에 서울출입국사무소 2층에 있는 11번 창구로 찾아가서 대기표 924번을 내밀면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에 한글이름을 병기해달라고 하면서 거소증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11 번 창구 여직원이 "한국에 가족관계등록이 안된 자는 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고 하여 지난해부터 한글이름이 병기된 거소증을 발급하기 시작한다는 기사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자 그 그 직원은 옆에 번호가 없는 창구의 남자 직원과 말해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남자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주자 직원이 하는 말 "외국인 이름이 10글자도 더 되는 것이 있는데 어찌 한글로 병기하느냐? 아저씨는 3글자가 아닌가? 아저씨 건 안 된다"였다.

참 으로 황당하여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한글이름이 적힌 중국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중국에서조차 한글이름을 승인받고 사용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던 나라에 와서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한글이름은 사용불가란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그 부당성을 나열해본다.

1. 나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에서 자치주 어문사업조례에 의해 공식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동포는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민족자치주라고 하여 한글로 된 신분증을 사용할 권리, 한글로 법률소송을 진행하고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용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았다. 몽골족이나 위글즉(터키계)들도 몽골어나 위글어 이름이 위아래에 병기된 신분증을 사용한다. 언제나 그 민족의 언어로 된 이름이 한자이름 위에 병기된다. 여기서 아래와 위의 위치가 중요한 함의가 있다. 필자가 받은 중국 신분증에는 한글이름이 중국어 한자이름의 위에 배열돼 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자치주 내에서 한글이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54년을 중국에서 살아오면서 12년 동안 우리말과 우리글로 공부를 해왔다. 지어는 대학교에서도 어문학부 조선언어문학을 전공하면서 전부 우리말로 강의를 전수받았다.

우리는 중국에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용할 권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권리 등 민족자치권을 보장받았다.

한 글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고유의 권리이고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나라 모국에 와서 갑자기 자기 이름을 한글로 적을 권리를 잃어버렸다. 아니 빼앗겨버렸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서 한글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빼앗아 갔는가? 한국정부가 우리의 소중한 한글이름을 빼앗아간 것이다.

필자는 친척방문과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북한여행사 직원들은 우리가 중국 국적이 있고 여권에 한자와 영문이름이 병기돼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이름을 영문으로 적지 않았다.

왜서일까? 그것은 같은 민족이고 한글이름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한글명을 적어주었고 또 자기의 조국에 와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다 제기해 달라“고 배려해 주었다. 참으로 고마웠었다.

헌데 한국에 와서는 재외동포비자까지 받아가지고도 거소신고증에 영문이름만 적어준다.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2. 거소신고증에 한글이름을 병기해주지 않아 동일인임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한 굴욕과 스트레스는 기차 한 차량에 다 주어 담아도 넘쳐날 것 같다.

우 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면 한글이름 기재를 하지 않고 영문으로만 기재하는게 다반수다. 그리고 구청민원실에 가서 인감신고를 하는데 영문으로만 된 인감을 가져와야 인감신고를 해준다고 한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다. 내가 미국이나 영국에 찾아온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이다. 내 여권에는 한자이름이 정중하게 찍혀있다. 동양 한중일 3국은 모두 한자권에 든 나라들이다. 일본에 간 적 있는데 한자인감사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아니란다. 한자이름도 사용불가란다.

그 뿐이 아니다. 지어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와이파이에 접속해 인터넷을 사용하자고 해도 한글이름을 대야 접속이 이루어진다. 이거 “외국놈”은 커피만 마시고 인터넷도 사용하지 말란 말인지? 이것도 차별이 아닌가?! 왜 같은 돈을 냈는데 한국인만 인터넷 접속하게 하고 외국인은 안 되냐 하는 말이다.

필 자는 세무서와 구청, 그리고 옥션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 회원가입 시 한글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교섭하면서 창구직원과 옥신각신 다툰 일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욕설이 나갈 때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해결을 보았다. 이 모든 스트레스나 불이익의 근원은 바로 외국적동포거소증에 한글이 병기되지 않은 데서부터 기인된 것이다.

3. 한글이름 병기를 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 측은 합리한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1) 이는 인권침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성명사용권도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 이름사용권을 일본이나 미국 이스라엘이 아닌 할아버지의 나라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박탈당했다.

(2) 중국동포는 3글자로 된 한글이름을 사용 하는게 보통이다. 작명도 한국식 전통에 따라 한다. 우즈베크스탄 등 나라에 사는 고려인들은 성씨는 그대로 두고 이름은 러시아식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하면 "알렉쎄이 박", "유리 김" 등 형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중국동포는 거의 전부가 한자로 바꾸어 적을 수 있는 한국식 전통 작명법에 의해 이름을 짓고 있다. 중국에서까지도 한글이름을 병기해 쓸 수 있는데 모국에서 안 된다는 도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그 한글이름이 우리의 자존심, 민족적 자긍심과 직결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한 국정부에서 이전에 중국에서 시집온 동포여자의 이름을 해괴망측하게 만들어 준 적이 있다. 예하면 "최미화(CUI MEIHUA)란 한글이름이 있는데도 중국식 발음대로 "추이메이화아"란 괴상한 한글명을 주민등록증에 적어주어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만든 적이 있다. 출생을 알리면서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신성한 한글이름이 언제부터 이처럼 6글자나 되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이런 "멋진" 한글이름으로 변해버렸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또 이런 현상에 근거하여 도장을 판다면 과연 어떠할까? 상상해보기만 해도 얼마나 부조리인지 알 수 있다.

중 국동포들은 모두 한글이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게 당연한 일인데도 왜 그것을 특권인양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는가? 북한이 고향인 사람, 중국에서 출생한 사람보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한글이름 기재도 고향이 남이요, 북이요 하면서 차별하고 국적에 따라 차별하면 이후 통일 되면 고향이 이북인 사람은 또 무슨 차별을 더 당해야 할지 궁금하다. 독일통일에 있어 동독사람들이 이래저래 불이익을 당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장차 통일한국 시대가 오면 고향이 이북이고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같은 동포 사이에서도 차별할지 모를 일이다.

한 마디로 중국이 출생국인 재외동포의 성명권 문제는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한국정부의 아량이 담긴 문제이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동원해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이다. 하기에 우리 재외동포들은 한국정부의 아량과 민족문화에 대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과연 재중동포들의 성명권을 존중하고 한글이름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부에서 조속히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

/장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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