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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성격에 따라 처리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시되였던 상품이라면 회계계정상 상품 재고로 있을것이므로,
폐기시 대변:매출원가
차변:재고_상품(혹은 완제품)
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폐기 처리되지 않고,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이라면,
출고시 매출원가,Billing시 매출액으로 인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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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할 상품이라면 기타 출하로 잡아야 할것 같은데 상품재고로 정리하고 폐기하는것 좀 이상하네요.실물이 공장문을 나가는 싯점에 기타 출고하고 비용처리하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물이 출고하는 시점에서 기타 출고하고 비용처리하는 전제는 재고가 매출이 아닌 증송이나 판촉 등 기타 용도로 "타회사"에 양도되었다는 전제하에 성립될수 있지요.단 문의한 condition은 "전시용으로 사용되였던 상품을 폐기처분함" 즉 재고의 소유권이 여전히 모 회사란 얘기임.만약 소유권이 타사나 타인에 양도되었다면 "전시되었던 상품"이 매출이 되든,폐기가 되든 증송한 당사의 BS 나 PL에 아무 영향이 없지요.즉 소유권이 여전히 모사란 얘기인데,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겨졌다해도 출고시점에는 Location간의 이동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