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에 관해서..

RaiNny | 2012.07.06 10:37:23 댓글: 3 조회: 1525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廊坊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15
안녕하세요..

중국 노동법을 잘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회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요..ㅠㅠ

해고를 할려고 하니 자기자신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으니

회사에서 자기를 해고를 하는 공문을 하나 써달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회사에서 해고를 할 경우에 3달의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맡은바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시 사항에 대한 업무 불이행

업무 태만의 경우

위의 사항에도 지불을 해야됩니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IP: ♡.34.♡.246
문변호사 (♡.220.♡.12) - 2012/07/10 13:50:53

안녕하세요.
보편적으로 한달 급여에 해당되는 경제 보상금만 지불하면 직원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 경제보상금도 지불할 수도 있지만 상황 파악이 않되서 이렇게만 답복드리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186-0038-3335

제임스park (♡.108.♡.213) - 2012/07/16 17:33:42

해고를 할경우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입사일년 미만일 경우 1개월,1년넘을경우 2개월,6개월이상일년미만일경우 1년으로 계산. 노동계약법 제46조 참조.
참고로 직원을 정당해고할려면 위반한 규정에 따라 경고,과실,해고 등으로 집행하여 진행하면 될것으로 추정 됨.

성실사나이 (♡.25.♡.16) - 2012/07/20 14:47:23

중국 현행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회사 직원 해고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경제보상금은 근무 년한에 따라 틀릴수 있습니다. 근속 년한이 몇년이면 몇달 해당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반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 해당한 급여를 지불하고 ,반년을 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달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 해고 사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고는 제39조의 조항에 해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노동계약법 39조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박변호사 136-1212-4441 입니다.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6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848
천사와마귀
2020-01-14
1543
RaiNny
2012-07-06
1525
칼날선생
2011-01-03
1140
칼날선생
2011-01-01
1010
칼날선생
2010-12-30
1524
가을빛
2010-12-17
1349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