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면세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unju | 2010.11.27 10:11:25 댓글: 4 조회: 1064 추천: 1
지역中国 广东省 深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03
안녕하세요?

소규모 납세인 수출화물 면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148.♡.34
picpic (♡.92.♡.10) - 2010/11/27 20:57:12

소규모 납세인은 직접 수출이 불가하기때문에 수출대행업체 명의로 하면 수출도 할수 있고 세금 환급도 받을수 있습니다. 수출할려는 아이템이 17%환급가능한 아이템이면 증치세17% 전부 환급을 받을수 있어 면세하고 똑같겠죠.13%밖에 받을수 없는 아이템이면 13%밖에 환급을 못받구요.하지만 별도로 수출입 대행업체에 수출대금의 1%~2%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picpic (♡.92.♡.10) - 2010/11/27 21:05:47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수출가가 120원이고 매입가가 100원이라면 수출대행업체에서 120원을 달러로 환산하여 수출하고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귀사에 납품하는 업체(일반 납세인 자격이 있어야 함)에서 수출입 대행업체에 증치세발표를 100원으로 끊어주고 수출입대행업체에서 직접 공장에 100원을 지불하게 하고 나머지 20원에서 은행수수료,수출입대행수수료를 삭감하고 남은 이윤이 귀사의 이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귀사가 빠지는거죠. 소규모 납세인은 증치세 영수증을 끊을 권리가 없기때문에 수출 전반과정에 업무적인 지시는 할수 있으나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참여할 권리가 없어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picpic (♡.92.♡.10) - 2010/11/27 21:20:29

단 아주 중요한 문제는 수출대행업체 선정시 아무나 선택하지 말고 귀사에서 믿을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합니다. 아는 업체 없으면 아는 다른 무역업체에서 소개를 받는게 편할겁니다.모르는 업체를 찾으면 나중에 바가지 쓰는게 정상입니다.

은혜로 (♡.206.♡.26) - 2010/11/28 18:43:14

잘 배우고 갑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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