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x123 | 2012.09.18 17:24:09 댓글: 5 조회: 1263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48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께있습니다.. 꼭 좀 답변주십시요..

언니랑 형부께서 중국에다 집 한채샀습니다.  현재 이혼할려고 하여 집은 언니가 가지고 형부한테는 그집값의 절반 돈 주기로했습니다.. 하여 일단 있는만큼의 돈을 주기로해서 한국 공정사에 가서 얼마줬다는것을 공정하고 나머지돈는 언니가 영주권 나온후 나머지 돈 전부 주기로 했습니다. 

그당시 그 집을 살때 형부 신분증이랑 같이 부동산에 넘겼지만 합동서에는 언니 이름만 적혀있습니다.
이건 언니만의 개인재산인지 아님 공동재산인지요?

제가 걱정하는것은 한국 공정서에서 공정을 했지만 나중에 중국에 와서 공정한것이 소용없어   돈을 받고서도 또 집을 분할해달라고 할가봐 걱정이 됩니다..


IP: ♡.85.♡.181
률사 (♡.50.♡.113) - 2012/09/19 19:28:35

首先应属于夫妻共同财产,应到中国大使馆进行认证。应到民政局签离婚协议。

daniel624 (♡.152.♡.202) - 2012/09/20 15:04:30

부동산 소재지가 중국이므로 일단 중국 현행법을 적용해야겠구요 이로부터 볼때 상기 안건에서의 집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공증은 그 효력을 한국과 중국 지간에 채택한 협의서 혹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참가한 국제협의서 등에 의거하여 검증받아야 하는바 좋기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여 효력을 검증받으심이 안전할거 같습니다

률사 (♡.150.♡.38) - 2012/09/22 10:46:03

결혼전에 샀으면 개인재산인데요,두사람 명의로 되면 공동재산에 속하구요,최고인민법원에서 새로운 혼인법해석이 나왔는데요.

x123 (♡.85.♡.173) - 2012/09/25 09:28:04

답변감사합니다.. . 그럼 한국 공정사에서 공정한것은 소용없는것이라는 말씀인데.. ㅠㅠ .. 중국에 오지않고 한국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파랑새123 (♡.245.♡.30) - 2012/10/22 14:25:34

一。属于共同财产
二。你在韩国做的公证不是没有法律效力,而是在韩国公证处做成公证书,须经过韩国外交通商部和中国驻韩国大使馆认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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