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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실이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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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용증 등 .... 관련된 서류들을 해당지역 한국 영사관에 먼저 매일 넣어보세요
매일 매일 넣어보세요 . 답볍이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법정까지 가셨으니, 법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서 채무자의 계좌나 부동산을 압류하여
수금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존속기간에 발생한 채무라면 채무자의 남편 혹은 부인앞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도망간 사람을 찾기엔 쉽지 안을 겁니다. 일단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참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심부럼센터가면 다찾아내요 대신수수료줘야되 공짜아니고
그리고통신사애들돈좀주고 그사람정보알아낼수잇을것요
영사관 어림없는 이야기구요... 중국에서 사고 치고 한국으로 도망갔다면 한국에서 소송 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이 강제집행해서 돈 받는게 만만치 않죠 시간 최소 1년 생각하고 금액이 상당히 크시며 소송하는게 맞구요 소액이면 포기하시는게 맞군요... 차용증은 소송의 증거물로 유용합니다. 하국에 친척이 있으면 절차가 조금 간단해져 비용조정이 가능하지요.. 참 안타깝네요.
네! 가오롱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단 국제적인 일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돈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소송등 대행 가능 합니다,
031-242-5888 수원출입국 앞 다문화센터 정헌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