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 급급급

vkfkswkdal | 2013.12.22 21:38:46 댓글: 3 조회: 1543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930280
안녕하세요
부모가 사준 집은 부부공동재산이 되나요?
또 부모가 집을 사줄때  돈을 빌려준다는 챈툘을 썻는데
부부쌍방이 모두 싸인을 했을때  이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집조의  이름이  부부일방의 것으로
되였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 급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50.♡.189
첫백과사전 (♡.209.♡.70) - 2013/12/24 14:52:53

1.결혼후의 재산은 부부 일방 명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속합니다.
혼인법 해석3에 따르면 결혼후 일방 부모가 본인 자녀에게 투자하여 구입한 부동산(자녀 명의로 등기됨) 은 동 자녀 일방에게 증여로 간주되고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婚姻法解释三 第七条 婚后由一方父母出资为子女购买的不动产,产权登记在出资人子女名下的,可按照婚姻法第十八条第(三)项的规定,视为只对自己子女一方的赠与,该不动产应认定为夫妻一方的个人财产。)
2.위 상황을 비추는 경우, 결혼후 구입한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일방 부모가 부부에게 빌려준 금전(영수증 보유)은 부부의 공동 채무로 인정됩니다.

hanlijun (♡.240.♡.92) - 2013/12/25 19:02:22

베이징 아브라함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15611781386로 연락해주십시오.민사 형사 상사 부동산 각종소송분야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책임변호사들의 앞서가는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소송대리와 변호를 해드립니다

금뚜꺼비 (♡.50.♡.210) - 2014/01/18 14:55:51

집을 사는데 둘이서 돈빌려썻다고 싸인하고 갈라질때 우리 부모 나한테 사준 집이라고 나의 개인지산이라하면 말이 안되지요 , 혼자 이름만 등기되였다고 하여 자기개인부동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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