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43호-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허인배 | 2003.12.02 12:16:41 댓글: 0 조회: 1810 추천: 68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59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시에 체류기간중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법적인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의 취업활동을 막으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IP: ♡.243.♡.35
1,398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859
허인배
2004-03-26
1356
허인배
2004-03-26
2827
허인배
2004-03-25
1523
허인배
2003-12-02
1810
허인배
2003-12-02
1401
허인배
2003-11-21
1602
허인배
2003-11-21
1521
허인배
2003-11-02
1862
허인배
2003-10-08
1423
허인배
2003-10-08
1769
허인배
2003-10-08
1577
허인배
2003-10-08
1337
허인배
2003-10-08
1501
허인배
2003-10-08
1394
허인배
2003-10-08
2527
허인배
2003-09-24
1604
허인배
2003-09-24
1673
허인배
2003-09-24
1511
허인배
2003-09-24
1690
허인배
2003-09-24
1620
허인배
2003-08-20
2135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