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만사 | 2013.08.26 21:39:45 댓글: 1 조회: 1796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930249
    전  한국에 있는 중국교포입니다 . 오랜시간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다 . 중국에 있는 와이프를  초청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갈라져 있는동안  서로가 너무 많이 변해진거 같아서 서로  다툼끝에   2년이란 시간을 별거를 했습니다 . 그래서 이혼을 할려고 결심을 했는데 와이프 쪽에서  영주권까지 신청 해달라고 이혼을 않하겟다고
하네요  .  현재 저는  영주권이구요  .  저도  사람인지라 생활도 해야하고  영주권도 요즘은 잘않나오는  시기라  언제까지 기달려서 영주권을 해야 할지   강제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데 
중국 교포가  한국에서  이혼을  할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
IP: ♡.119.♡.185
광명로펌 (♡.247.♡.182) - 2013/09/04 14:48:01

안녕하세요~ 상해광명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 혼인법에 따라 부부가 별거한지 만2년이상일 경우, 이혼 사유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방이 모두 외국에 있으며 일방이 소송이혼 신청 시, 원고인이나 피고인의 거주지(신분증 주소)
법원으로 기소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중국에 올 생각 없으시면 한국에서 특수 위탁서를 작성하여
공증 및 인증을 받아 대리인에게 보내면 이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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