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절차 및
구비서류 |
거주 외국인 |
1. 부동산취득계약 |
|
2. 부동산취득신고 |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불일)부터 60일내
- 신고관청: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자치구)지적과
- 구비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양도인 명의)
- 처리기간: 즉시
|
3. 소유권이전등기 |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불일)부터 60일내
- 신고관청: 소재지 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1. 외국인 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거주외국인은 부동산등기시 필요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증명서류가 외국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 번호와 주소지로 대체)
2. 등기신청서,등기원인 증명서류(계약서등),등기권리증,토지등기부등본
3.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 처리기간: 즉시
|
비거주 외국인 |
1. 입국전 준비서류
|
- 개인: 시민권사본증, 본국(국적취득국)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증명서
- 법인: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행, 주소기재)
또는 본국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증명서
|
2. 부동산 매매 계약 |
|
3. 부동산취득신고 |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불일)부터 60일내
- 신고관청: 소재지 시,군.구(자치구)지적과
- 구비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양도인 명의)
- 처리기간: 즉시
|
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발급
|
- 구비서류:
개인 - 여권 또는 시민권사본증, 토지취득신고증
법인 - 구비서류 문의는 행정자치부 지적과 (02-3703-5060)
*위임시: 본국 공증기관(외국인) 내지 주재국 영사관(교포)에서
발급하는 위임장 첨부 - 신청장소:
개인 -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목동소재02-650-6237)
법인 - 물건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처리기간: 즉시
|
5. 소유권 이전등기 |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내
- 신고관청: 물건소재지 관할등기소
- 구비서류: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지증명서
2.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계약서등),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3.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위임장은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 교포는 거주국 영사관에서
증명) - 처리기간: 즉시
|
(자세한 사항 문의:법원행정처
등기과 02)3480-1394~8)
|
영주권자 |
- 영주권자의 토지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
- 주소등록 존치시: 국내인과 등일
- 주소등록 말소시: 국내인과 달리 다음의 서류첨부
. 주소증명 서류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외국거주지 관공서
발급 또는 외국인 공증기관 공증)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기과 02-530-1892)
|
부동산 처분시 구비서류 |
- 외국인이 부동산 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등기시 필요한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가 추가됨
- 일본: 인감증명서
- 그외 국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명날인증명서
* 본국관공서 내지 공증기관에서 공증받거나 국내소재
본국공관에서 확인 - 영주권자는 최후주소지나 본적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이 방문시에는 직접발급, 위임시에는 거주지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위임장 첨부
*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영주권자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발급
|
|
|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
외국인토지법 |
- 허가대상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전통건조물보존구역, 생태계보전구역 - 허가신청관청: 토지소재지 시,군,구(자치구)지적과
- 허가신청기간: 계약체결전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허가여부 통지
* 경매나 상속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허가대상토지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할 당시에 취득한 허가대상토지를
외국인이 된후에도 계속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서
취득가능
|
기타 개별법에 의한
취득제한 : 농지법 |
- 농지법에 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취득이 가능하므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사실상 농지취득이 불가능 - 다만 상속의 경우는 1만m²이내에
한해 소유가 가능하며, 상속받은 농지중 1만m²를 초과하는
농지는 1년내에 처분해야 함. *문의사항: 농림부 농지관리과( 02-503-7264~5) |
|
|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및 처분대금
반출 |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자금 송.출금 |
-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므로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 및 처분대금 송.출금
가능
|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자금 송.출금 |
- 부동산 취득 및 처분대금 송.출금을 위해서는 미리
시중외국환거래 은행장에게 신고 해야함
- 첨부서류
- 자금 출금시 : 토지취득계약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서,
부동산감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금 송금시 : 토지처분계약서, 당초 외국인토지취득신고서,
납부세액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국내토지를 취득한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비거주외국인이
당해토지를 취득할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이 배제됨 *문의 사항:
재정경제부 외자관리과 ( 02-500-5377)
|
|
|
관계기관 전화번호 |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비
고 |
건교부 토지관리과 |
02-504-9123~4 |
- 과천청사내
- 외국인토지법 질의.응답 |
시.군.구 |
|
- 외국인토지취득신구 구비서류 및 절차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세종로 분소 |
02-650-6237(목동)
02-732-6214~5(세종로) |
-지허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 도보
10분거리(목동)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현대빌딩 5증(세종로분소)
-비거주외국인개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부여방법.
구비서류등 |
행정자치부 지적과 |
02-3703-5060 |
-세종로 청사내
-비거주볍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방법. 구비서류
등 |
법원행정처 등기과 |
02-3840-1394~8 |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등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
02-530-1892 |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5분거리
-영주권자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 부여절차등 |
농림부 종지관리과 |
02-500-5377 |
-과천청사내
-종지취득시 구비서류. 절차등 |
재정경제부
외자관리과 |
02-500-5377 |
-과천청사내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처분대금 반출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등 |
재정경제부
금융. 부동산
실명제 실시단 |
02-507-0151 |
-과천청사내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실명등기 절차.
방법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