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상법인 설립절차 요강

엠브이피 | 2010.08.03 21:44:14 댓글: 0 조회: 1045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43
 

중국 외상법인 설립절차 요강

1. 전체 절차도

 

주요 내용

관련기관

 

1. 사전단계

- 투자항목/방식 선택

- 투자지역/파트너 선정

- 협의서 체결

- 한국 투자지원기관

- 중국 내 '外商投資企業服務中心'

- 합자, 합작, 독자기업로 구분

2.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심사기준

- 합자/합작 : 투자 쌍방이 공동으로 작성

- 독자기업 : 외국인 투자자가

작성

- 計劃委員會

- 經濟貿易委員會

- 對外經濟貿易合作部門

- 서류구비시 2일이내 처리 가능

- 소요비용은 없음

3. 기업명칭

예비등록

- 규정대로 명칭을 정했는지

여부 확인

-工商行政管理局

- 처리기간 : 10일내

- 비용 : 100

4. 계약/정관

심사비준

- 투자 항목의 계약, 정관 및 이사회 구성인원에 대한 비준 

- 對外經濟貿易合作部門

- 開發區管理委員會

- 처리기간 : 통상 7

이내

- 비용 : 100300

5. 공상 등기

- 영업집조 발급

- 工商行政管理局

- 처리기간 : 10

- 비용은 본문 참조

6. 항목확인서취득

- 투자 권장 품목이나 制限乙類 품목인 경우 투자설비 면세

- 합자/합작기업 :

省級 計劃委員會 또는 經濟貿易委員會

- 독자기업 : 省級 對 外經濟貿易合作廳

7. 조직기구코드신청

- 전국조직기구 코드증서 발급

- 技術監督部署

  (技術監督局)

- 처리기간 : 통상 34일 소요

- 증서발급비 : 53

8. 외환관리국등록

- 외화등기 수속

- 外換管理局 分局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9. 은행구좌개설

- 외환구좌와 인민폐 구좌 개설

- 外國換銀行

- 소요비용 : 10

10. 세관 등록

- 자가통관기업등록증명서 발급

- 管轄 稅關

- 세관등록 수수료 : 30

11. 세무 등록

- 세무등기표 발급 및 기업세무등록

- 所在地 國家稅務局
-
地方稅務局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비 : 40

12. 재정 등기

- 재정등기표 제출

- 財政機關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13. 통계등록

- 각종 정부부서에 통계자료를 보내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

- 統計局

- 영업집조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 소요비용 : 51

2-1. 사전단계(개요)

성공적인 중국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동 목적달성에 가장 유리한 투자방식과 투자방식에 따른 투자파트너나 대리인을 물색하는 동시에 투자 적격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기업들은 중국투자에 따른 투자선과 지역선정에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계획 및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단지 기대나 느낌을 가지고 친분과 연분관계에 의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교훈삼아 사전단계부터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만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2. 사전단계(사전 검토사항 및 절차)  

   

참 고 사 항

투자항목 선택

투자항목은 투자자가 자금, 기술, 생산, 판매 등에서 know -how 있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따라서 기존의 취급품목을 선택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지역별 투자권장항목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도 있음. 선택된 항목이 중국의 외국인투자산업정책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함.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상의 禁止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가능함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은 권장, 제한(甲類, 乙類), 금지 의 3류가 있으며, 항목이 소속된 類에 따라 심사허가부서의 審査批准權限이 구분됨.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권장류와 제한乙類 품목에 부합되는 항목에 대하여 투자총액 한도내에서 수입한 자가 이용 설비 및 일정 수량의 부속품과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증치세가 면제. , 이들중 ≪外商投資項目不予免稅進口商品目錄≫상에 열거되어 있는 면세불허대상 품목은 제외

투자방식 선택

현재 중국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은 합자, 합작, 독자 3가지가 있음(합자, 합작, 독자기업의 비교)

투자지역 선정

투자지역은 통상 투자환경, 지역정책, 교통운수,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여 항목특성에 적합한 곳을 선정 중국정부는 경제특구, 개방도시, 경제개발구, 보세구 등에 대하여 특별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인 우대정책을 制定,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지역별 장단점 비교가 요망됨 현지진출한 우리기업 및 현지 한국상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역투자 환경 을 파악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등 투자지원기관의 자문 필요

파트너 선정

① 거래선의 알선, 연고관계 등을 통해 파트너 선정

② 투자선정지역의 계획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국(),

공상행정관리국등의 부서에 의뢰하여 파트너 선정. 또한 상기 기관을 통하여 합작 파트너의 자금신용, 경영상황, 합작능력 등을 사전에 확인

③ 중국내 각 지역별 '外商投資企業服務中心'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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