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조정제도

엠브이피 | 2010.08.05 10:48:44 댓글: 0 조회: 894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46
민사조정제도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결론을 맺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은 서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사건에 자주 이용됩니다.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므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경책이 성립됩니다. 또한 법적 효력이 있어 쌍방의 동의하에 성립된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1.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고, 대부분 단 한 번의 출석으로 끝이 납니다.
3. 인지대가 저렴하여 소송의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4.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조정기일의 불출석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에 이행될 경우의 조치
조정 신청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만을 추가로 인지 및 심급에 따른 송달료(2,700 ×8)을 첨부하면 됩니다.

민사조정 신청시 준비물
민사조정신청서, 도장, 인지대, 송달료, 증거서류 사본 2통
증거서류-차용증, 약속어음, 계약서, 내용증명 등

조정수수료
조정신청금액 조정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1%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9% + 1,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8% + 11,000원

송달료
송달료 계산은 = 2,700원 x 회차 x 대상인원
단, 전산화 미이행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법원) 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5,400원)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찾기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의 주소지,근무지,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 군법원에서 관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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