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법률적 대처 방법-1. 소장을 받았을 경우

엠브이피 | 2010.08.05 10:51:31 댓글: 0 조회: 1049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49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면,
재판기일 전 또는 재판기일에 상대방과 화해하든지 또는 법원에 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재판날짜에 나가지 않고 패소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원고의 소장부본에 대응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최초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는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되도록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원고 숫자만큼의 사본을 만들어서 답변서 뒤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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