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약간 우대정책과 관련한 통지

엠브이피 | 2010.08.01 19:06:55 댓글: 0 조회: 601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686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약간 우대정책과 관련한 통지

              財稅[2008] 제1호, 2008년 2월 22일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의 인가를 받고 기업소득세 우대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권장하는 우대정책
(1)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은 부가가치세 징수 후 즉시환급정책을 실시하여 환급한 세액은 기업의 소프트웨어제품 연구개발과 재생산확대에 돌리고 기업소득세 납세의무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경내의 신규 소프트웨어생산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이윤발생연도로부터 제1, 제2 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 연도에서 제5 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과세한다.
(3) 국가계획구도 내의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으로서 당시에 면세우대를 향유하지 못한 경우 기업소득세를 감경하여 10%로 과세한다.
(4)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의 종업원 훈련비용은 그 실지 발생액에 따라 납세의무소득액에 서 공제한다.
(5) 기업 사업단위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고정자산이나 무형자산 인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채산하고 주관세무기관의 인가를 받아 그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단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6) 집적회로 설계기업은 소프트웨어기업으로 간주하여 상기 소프트웨어기업의 기업소득 세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7)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생산설비는 주관세무기관의 확인을 받고 그 감가상각연한을 적당히 단축할 수 있으며 최단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8) 투자액이 인민폐로 80억 위안을 초과하거나 집적회로선의 너비가 0.25㎛의 집적회로 생산기업인 경우 기업소득세를 감경하여 15%로 과세할 수 있으며 그중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윤 발생연도로부터 제1 연도에서 제5 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5 연도에서 제10 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과세한다.
(9) 선 너비 0.8㎜ 이하(0.8㎜ 포함)의 집적회로제품 생산기업은 인정을 받고 이윤 발생연도로부터 제1 연도와 제2 연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 연도에서 제5 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부과한다.
이미 이윤 발생연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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