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이 여직원에 대한 특수보호 규정

엠브이피 | 2010.08.03 18:04:56 댓글: 0 조회: 661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06
 
  여직원은 직원인 동시에 인류의 다음 일대를 잉육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중국법율에는 그녀들에 대한 특수보호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보호는 임신기,산기,포유기에 대한 보호입니다.

 《여직원노동보호규정》제4조에는“여직원의 임신기,산기,포유기에 기본월급을 낯추어서는 안되며 또 노동합동을 파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회사에서 월급을 증가시,여직원이 만약 우에서 말한 세가지 경우에 속할때에는 반드시 정상출근로 대하여야하고 동등하게 월급을 증가하여야합니다.

   그 외에 국가와 본시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휴가와 대우를 향수할수있습니다.여직원이 임신기거나 포유기에 원직무를 하기에 무리할 경우 회사에 제출하여 이 기간에 할수 있는 직무로 조정하거나 상응하는 공작조건을 개선할것에대한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원직무보다 쉬운 직무로 바꿔줬다고 해서 직원의 월급을 적게 주어서는 안된다.

  총적으로 법율이 여직원에 대한 특수보호중 중점적인 보호는 노동관계와 월급대우에 관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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