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위법업체 수출 금지

엠브이피 | 2010.08.03 18:06:23 댓글: 0 조회: 621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09
 

중국, 환경보호 위법업체 수출 금지

- 위반업체 1~3년간 수출금지 -

- 관련 설비 부담으로 생산원가 5~10% 상승 -

 

  

□ 환경보호 위반기업, 1~3년 동안 수출 금지

 

 ○ 중국 상무부와 환경총국은 지난 10 8, “關于加强出口企業環境監管的通知”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환경기준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반업체는 수출을 포함한 대외무역 경영활동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대외무역 경영활동이란 수출 쿼터와 허가증 신청·가공무역계약 및 프로젝트 심사 비준·가공무역 경영현황 및 생산능력 증명·전국 및 지역 수출상품 교역회·박람회 등의 전시회 참가를 의미함.

 

 ○ 이 통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환경총국에서 통보한 위법위규기업명단 및 처벌결정서를 각 성시 지방 상무주관부분에 하달해 관련기업의 수출업무를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겠다는 것임. 이는 2004년 7월 1부로 시행된 外貿法(34조 및 36)의 규정에 의거해 해당기업에 일정기간(1년 이상~3년 이하) 대외무역 경영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임.

 

□ 야금·화공·시멘트·방직·경공업 등 5개 분야 중점 대상

 

 ○ 이번에 발표한 그린무역 대상의 중점분야는 야금, 화학공업, 시멘트, 방직, 경공업의 5대 분야임. 이들 5개 분야의 에너지 소비량이 중국 전체 공업에너지 소비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중국의 환경보호 관리감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임.

 

 ○ 상기 5개 분야의 수출기업은 환경관리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로 해금 환경보호 감독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전담 직원은 해당 기업의 환경보호 운행 지표를 검사 및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현지 상무부 및 환경보호 부문의 상시적인 검사, 샘플링검사에 협조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기업의 환경보호 운행 지표 현황을 발표하고 사회 여론의 감독을 접수해야 함.

  - 이번 정책에는 환경보호 위반 업체(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오염 심각 등)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해당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됨.

 

 ○ 상무부는 “수출기업 환경보호 집행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것이며, 데이터베이스에는 관리감독 대상 기업의 수량, 수출 제품의 품종 및 수량, 주요 오염물질 생산 현황, 배출 물질의 환경보호 기준 현황, 환경보호 기준치 위반 여부 및 처벌 현황 등의 기초 자료를 포함시켜 위법행위 처벌과 개선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음.

 

□ 생산원가 5~10% 상승 예상

 

 ○ 이번의 “그린대외무역(綠色外貿)” 정책 실시로 해당 기업에서는 오염 물질 배출 설비 설치 비용 및 검측비와 검측기기 구입 등의 영향으로 제품 생산원가는 5~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생산원가 상승은 야금, 화학공업 등의 장치 산업의 경우 10%에 달할 것이며, 방직,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5% 정도로 예상됨.

 

 ○ 또한 상무부는 조만간 수출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보호 관리 감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실제로 광동성 연안지역의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장 폐수가 珠江에 배출되는지 단속할 예정이라고 함.

   

□ 영세기업 직접적인 타격받을 듯

 

 ○ 이번 발표는 이미 환경보호 관련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관련 기준치를 정기 점검하는 대형기업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나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수출을 포기하거나 문을 닫게 되는 업체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 영세기업의 경우 오염배출비용으로 연간 몇 천 위앤의 벌금을 납부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해당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물론 수출까지 금지되며 금지 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의 장기간이므로 처벌 받은 기업은 경영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해당 영세기업에서는 정부가 개선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과도기를 부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음.  

 

□ 시사점

 

 ○ 이번 조치는 지난 4년 동안 지속된 대외무역 규제정책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환경보호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국가적·사회적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인식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임.

 

 ○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세 소규모 기업이 자연 도태됨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돼 시장질서가 정비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자료원 : 상무부, 중국환경총국, 중국경영보 등(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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