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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로펌 | 2023.02.06 19:42:12 댓글: 0 조회: 761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사무소 https://life.moyiza.kr/law/4440197

浅谈韩国法院裁判离婚在延边地区法律效力问题

연변에는 부부가 한국에 출국하여 맞벌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타향살이를 하다보면 감정이 멀어져 합의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같이 시간을 조율하는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다보니 두분이 동시에 귀국하여 중국민정국을 방문하여 합의이혼등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히 중국도 한달동안의 혼인냉정기제도가 도입되여 합의이혼절차가 번거롭게 되다보니 종종 두 중국국적인 부부가 한국법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법원에서 보통 판결서,조정서,확인서 등 형식으로 재판이 나옵니다 .외국의 재판 서류가 중국에서 승인받자면 본지방 중급인민법원의 특수소송절차를 통해 법적효력을 발생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나라마다 사법은 서로 독립된거라 사법승인절차가 꼭 필요하답니다 . 하지만 주의해야할점이 있습니다 .저는 연변에서 주로 변호사일을 하다보니 중국내기타지방은 모르겠지만 연변주법원은 두 중국인이 한국법원을 통해 합이이혼서류인정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중국인이고 다른일방이 한국인일경우이면 승인절차를 접수합니다 .
요즘 저희사무실을 찾아주신 손님여동생 사연을 공유할라고 합니다 .3년전에 여동생분이 한국법원을 통해 중국연변남성과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 현재 사귀는 한국인남성분과 재혼을 하기위해 미혼공증을 할려고 하니 과거 한국에서의 합의이혼이 연변에서는 승인되지않아 다시 중국에서 이혼을 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공교로운건 연변남성분과는 이혼후 연락이 오래 끊긴상황이라서 다시 이혼을 할려고해도 연락이 안되서 난국에 빠진거죠 .
하여 제가 말하자하는 중점은 두 중국인이 한국법원에서 합의이혼은 중국연변에서 승인받지못한다는겁니다 .한국에 계시는 조선족부부들이 기어코 이혼에 급한분들은 국내의 친가족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간단하게 소송이혼을 통해 얼마든지 법적으로 깨끗한 싱글로 될수 있습니다 .
합의소송이혼대행을 비롯한 각종민사소송상담 혹은 변호사선임이 필요한분들은 저의 위챗을 추가하셔서 자문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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