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 문이합니다

dkssugkrbd | 2011.04.02 14:42:54 댓글: 1 조회: 1328 추천: 1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16
안해가 한국에 잇고 제가 중국잇어요
중국에서 안해가 업이 이혼수속가능할가?
절차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되면 변호사찾을려구 하는데 ..여기는 연길
가격은 얼마 상세한거 알려주세요
IP: ♡.162.♡.4
백설기 (♡.39.♡.39) - 2011/04/21 23:40:13

한국에 있는 안해분께서 이혼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등록이혼이라고 하기도 함)과 소송을 통한 이혼으로 나뉩니다. 등록이혼은 남자측과 여자측 본인이 민정부분에 직접하셔야 하기에 여자측에서 한국에 있을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안해측에서는 중국에 있는 친척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한 후 이혼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뒤 한국주재대사관에 가셔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후 남자측 또는 여자측의 대리인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안건의 난이도에 따라. 또한 사실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부부공동재산과 공동채무가 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은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부부공동재산과 공동채무가 없을 경우, 부부사이의 혼인관계만 해제하는 소송이라면 저희는 보통 5천원의 대리비용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 부부사이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요해한 뒤 결정할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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