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서요 급히 부탁드립니다,,

zxj7706 | 2010.12.13 19:37:53 댓글: 2 조회: 1286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汪清县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22

제가 아는 친군데요,,한국사람이랑 결혼을 햇는데  어쩌다가 불법체류하게되엿어요

근데 지금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그 남자분 주민번호랑 본적같은것도 전혀 모르고잇는

상황이거든요..어떻게하면 될까요 // 참 답답합니다 ,, 좀 도와주세요~~

IP: ♡.36.♡.11
은혜로 (♡.239.♡.112) - 2010/12/13 20:07:48

한국의 법률은 익숙하지 않아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불법체류자라도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 하실수 있습니다.
남자분 이름만 아시면 괜찮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개정국적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여도 한국인과 결혼하였다가 한국인배우자와 이혼, 별거중인 자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국적 취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zxj7706 (♡.36.♡.11) - 2010/12/15 21:36:28

은혜로님 ,kyh2님 넘 감사드리구요~
많은 도움이 될것같씀니다....
항상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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