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건 빠르게 해결해줄 법률사무소 원함

KLee0911 | 2017.04.09 16:25:15 댓글: 1 조회: 1066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汪清县 분류법률사무소 https://life.moyiza.kr/law/333240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생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토지 재산 분배건에 의하여 올리는건데요

자세한내용은 대충

지역:왕청현

가족상황은 딸셋 집안
큰이모 어머니 작은이모 이렀게 있구요
외할아버지(3년전) 할머니(2년전) 돌아가시구요

기존에 농사하던땅 건설개발로 하여 정부에서 작년 8월쯤에 30만정도 나왔는데
이돈을 작은 이모가 받았다고합니다.
큰이모와 어머니는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구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기전에
상속유서 이런거 없는 상항임

현재 작은이모 연락후 공동분배 할려고 하는데 어그지로 안줄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빠르게 쉽게 해결할수 있는 연길쪽 법률 사무소 추천부탁드립니다.

작은이모(돈받은분이 한국체류중임) 소송가능한지 혹은 소송후 피고인이 한국체류시
법적처리가 어떤상황으로 진행되는지 등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구요

연락처:전화번호 답변부탁드립니다,,


IP: ♡.140.♡.139
은혜로 (♡.136.♡.118) - 2017/04/12 21:39:47

합의를 보시는게 제일 빨리 처리될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오래 기다리실 마음준비가 되여야 할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에 계신데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다 돌아가셔서 농촌위원회등 부문이 증인으로 나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소송절차는 복잡할수 밖에 없습니다.

원하시는대로 빨리 잘 해결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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