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내셨으면 物业에서 보관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物业에서 응당 짊어져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배상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해서 집조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까요? 참고로 하세요~
관리비를 내셨으면
物业에서 보관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物业에서 응당 짊어져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배상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해서
집조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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