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쇼..

빨강토토 | 2010.12.18 13:09:10 댓글: 1 조회: 1304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烟台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30
울 회사에서 일하던 관리급 애 둘이 짜구
똑같은 날 둘다 안 나왔단 말임다..
아무 말두 없이 그냥 안 나왔음다..전화를 해두 안 받구..
근데 문제는 야네 자꾸 현장애들한테 전화해서 상황으 물어보구
만약 달말에 월급으 안 주믄 신고하겠다구 난림다..
로동법상 사직두 안하구 무단결근 쭉~~~하구 회사 안 나온 사람두
나온 날자만큼의 월급은 줘야 됨까?
3일 무단결근이믄 회사에서 짜를수 있다길래...
만약 월급 안 주믄 보험 안 내준걸로 신고한담다.
아는 사람있음 답변 부탁드림다..꾸벅~!
IP: ♡.124.♡.228
은혜로 (♡.206.♡.35) - 2010/12/19 09:43:57

만일 회사의 규장제도에 3일 무단결근 시의 후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고
직원과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직원에게 알려드렸으면 회
사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재하실수 있습니다.

혹은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하여
회사경영에 중대한 손실과 엄중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닐 할 경우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직원과의 계약을 해재하시려면
한달전에 직원에게 알리시고 일정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 19 조

제19조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업체는 노동계약법이 규정한 조건, 절차에 따라 노동자와 고정기한 노동계약,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또는 일정한 업무임무의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고용업체와 노동자가 합의한 경우

2. 노동자가 수습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3. 노동자가 고용업체의 규장제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노동자가 중대하게 업무를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여 고용업체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5. 노동자가 다른 고용업체와 동시에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있어 당해 업체의 업무임무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또는 고용업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노동자가 사기, 협박의 수단 또는 타인의 위기를 이용하여 고용업체로 하여금 진실한 의사를 위배한 정황 하에서 노동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게 한 경우

7. 노동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경우

8. 노동자가 병에 걸리거나 또는 업무 외 원인으로 부상하고, 규정한 의료기간 만기 후 기존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또한 고용업체가 별도로 배치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9. 노동자가 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배훈 또는 업무직위 조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10. 노동계약 체결시 근거했던 객관적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고, 고용업체와 노동자가 협상을 거쳤으나 노동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1. 고용업체가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재생을 실시하는 경우

12. 고용업체의 생산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3. 기업의 생산전환, 중대한 기술혁신 또는 경영방식의 조정에 따라, 노동계약의 변경을 거쳤으나 여전히 인원 감원이 필요한 경우

14. 기타 노동계약 체결시 근거했던 객관적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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