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 규정

스피드광 | 2008.06.24 13:56:48 댓글: 0 조회: 893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1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령 제159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 규정>이 2007년 2월 14일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발표하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 장   모 신 생
2007년 3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의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를 규범화하고 인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이하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로 약칭) 및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이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관이 밀수 범죄를 수사하고 공안기관이 치안관리 처벌안건을 처리하는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공안기관의 행정안건 처리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조 세관이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공정, 공개, 적시 및 국민의 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소수민족 집중거주지역 또는 다민족 공동 거주지역에서 세관이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할 때에 반드시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조사 및 조회를 진행해야 한다.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에 정통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역인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세관은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 상업기밀, 세관 업무기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6조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이 처리해야 하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건 이송서신을 제작하여 적시에 안건을 유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세관이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하는 세관 업무 인원(이하 “안건 처리인원”으로 약칭)이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 또는 유관 인원에게 법률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 안건 처리인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건 처리업무를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2)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안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9조 안건 처리인원의 회피는 소속된 직속 세관 또는 그 산하 소속세관의 관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안건 처리인원이 회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이 반드시 회피해야 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나 회피신청이 없고 당사자 및 그 대리인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의 회피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세관 관장이 업무회피를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안건 처리인원의 회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술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이를 안건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회피 신청에 대하여 세관은 3일 업무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관이 회피신청을 기각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서면 통지를 수취한 날로부터 3일 업무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내린 세관에 1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결정을 내린 세관은 3일 업무일 이내에 재심사를 진행하여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안건 처리인원은 세관이 회피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안건의 처리를 중단하지 않는다. 회피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안건 처리인원이 진행한 안건과 관련된 활동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회피 결정을 내린 세관이 안건 현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 화학 실험인, 감정인 및 통역인원의 회피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세관이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하는 증거 종류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서면 증거
(2) 물적 증거
(3)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4) 증인의 증언
(5) 화학실험 보고서 및 감정 결론
(6) 당사자의 진술
(7) 조사확인 및 검사 기록
증거는 조사 확인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어야만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15조 세관이 수집한 물적 증거 및 서면 증거는 반드시 원물 및 원본이어야 한다. 원물 및 원본을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 및 복제 방식으로 원물 및 원본 내용 또는 외형 사진, 촬영, 복제본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지정 또는 위탁한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원물 및 원본을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다. 
물적/서면 증거의 원물 및 원본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목록을 기재하고 수집 일시를 명시하며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확인한 후에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유관 단위 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면 증거 원본의 복제본, 영인본 또는 초록문서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출처와 수집 일시를 명시하고 제공한 단위 또는 개인이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유관 단위 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적 증거 원물의 사진 또는 비디오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관련 제작과정 및 원물 보관처에 대한 문자 설명을 첨부한 후 제공한 단위 또는 개인이 문자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공한 단위 또는 개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인원이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16조 세관이 전자데이터 또는 녹음 및 촬영된 시청각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원시 판본을 수집해야 한다. 원시 판본을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제본을 수집하고 제작방법, 제작시간, 제작자, 증명대상 및 원시 판본의 보관처 등을 명시하고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확인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세관은 수집한 전자 데이터 또는 녹음 및 촬영 등 시청각 자료의 복제본에 대하여 증거 전환을 진행해야 하며, 전자 데이터를 종이재질의 자료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시에 출력해야 한다. 녹음자료는 오디오 내용이 첨부된 문자로 기록해야 하고 유관 단위 또는 개인이 확인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17조 위법행위가 2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항에서 정한 기간은 위법행위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위법행위가 연속적 또는 지속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제18조 기간은 시, 일, 월, 년으로 계산한다. 기간이 시작되는 시간과 일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기간 만료 최종 1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법정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1일 업무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기간에는 운송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법정 기한 만료 이전에 우편으로 송달한 것은 기한 경과로 보지 않는다.
제19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기한을 지체한 경우에는 장애를 제거한 후 10일 내에 세관에 기한 순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여부는 세관이 결정한다.
제20조 세관이 행정법률문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수신인이 일반 국민이고 해당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거하고 있는 성년 가족에게 전달하고 수령했음을 서명 받는다. 수신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의 법정대표, 기타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및 조직의 문서 수취 책임자가 수령했음에 서명해야 한다. 수신인이 송달 접수를 대리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 수령하였음에 대하여 서명 받을 수 있다.
행정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하는 경우에는 수신인이 송달 증명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령 서명한 일시를 명시해야 한다. 송달 증명서류의 수령 서명 일시가 송달 일시이다. 
제21조 수신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성년 가족이 행정법률문서의 수령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송달자가 증인에게 현장에 출두하도록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 증명문서에 수령을 거절하는 이유, 일시를 명시하며 송달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행정법률문서를 수신인의 주소지에 남겨두는 것을 송달로 간주한다.
제22조 행정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 세관에 위탁하여 대리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기타 세관에 위탁하여 대리 송달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세관에 위탁문서를 발급하고 위탁을 받은 세관이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송달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송달 증명서류에 명시된 문서수령 일시가 송달시기가 된다. 송달 증명서류가 다시 반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영수증 또는 조회회답문서에 명시된 문서 수령시기가 송달 시기이다.
제23조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에 행정법률문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20조에서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에 행정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송달해야 한다. 수신인이 송달을 위탁하여 접수할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관은 대리인에게 직접 송달할 수 있고 또한 수신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 설립한 대표기구 또는 송달을 접수할 권리가 있는 분지기구 및 업무대리인에게 직접 송달할 수 있다. 세관이 수권 위탁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수귄위탁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어렵고 수신인의 소재국 법률이 우편 송달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세관이 중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에 법률문건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에 대한 법률문서 송달과 관련한 유관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24조 수신인이 군인인 경우에는 소재부대 연대 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을 통하여 전달한다. 
수신인이 감금 또는 노동교화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재 감옥, 노동개조단위 또는 노동교화단위를 통하여 전달한다.
수신인이 송달 증명문서에 수령하였음을 서명한 일시가 송달 일시이다.
제25조 본 규정 제20조에서 제24조가 정한 송달방식을 채택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을 공고한다.
법에 의거하여 송달을 공고하는 경우, 세관이 행정법률문서의 정본을 세관 공고란에 부착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를 송달 공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문에도 공고 기재를 해야 한다.
송달 공고는 공고 발행일로부터 60일이 만료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 주소지가 없는 당사자에 대하여 송달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특별 송달방식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위법사실이 분명하고 법정 근거가 있는 경우, 국민 개인에 대하여 50위안 이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10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의 행정처벌을 할 수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5장 제1절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3장 안건 조사
제1절 입  안
제27조 세관이 국민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법에 따라 세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안 조사를 해야 한다.
제28조 세관이 수리하거나 발견한 위법행위 단서가 확인대조를 거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안하지 않는다.
(1) 위법사실이 없는 경우
(2) 위법행위가 법률이 정한 처벌시효를 초과한 경우
(3) 기타 법에 의거하여 입안할 수 없는 상황
세관이 입안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안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서를 제작하여 적시에 신고자, 단서 이송기관 또는 주동적으로 자수한 위법행위 용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절 조사 및 조회
제29조 안건 처리인원은 위법행위 용의자 조사 및 증인 조회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법에 의거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위증을 하는 경우 지어야 하는 법률책임에 대하여 공지해야 한다.
위법행위 용의자 및 증인은 사실과 다름없이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30조 안건 처리인원이 위법행위 용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단위 또는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세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안건 처리인원이 증인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소재 단위 또는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에게 세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 조사 및 조회는 반드시 조사 및 조회 기록을 제작해야 한다.
조사 및 조회기록에 명시되는 모든 항목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조사 및 조회 시작 및 종료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이 조사 및 조회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조사 및 조회 기록은 현장에서 피조사인 및 피조회인에게 제공하여 사실을 대조 확인하거나 이를 낭독해야 한다. 피조사인과 피조회인은 오류가 없음을 대조 확인한 후에 조사 및 조회기록의 매 페이지마다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을 해야 한다.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인원이 조사 및 조회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기록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조사인 및 피조회인이 정정 또는 보충하도록 허가하여야 하며 또한 정정 또는 보충된 곳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32조 청각 장애자 및 언어 장애자를 조사 및 조회하는 경우에는 청각 및 언어장애 수화에 통달한 인원을 통역인원으로 참석시켜야 한다. 또한 기록에 피조사인 및 피조회인의 청각 및 언어 장애 현황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 언어문자에 정통하지 않은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조사 및 조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인원을 제공해야 한다. 피조사인과 피조회인이 중국 언어문자에 정통하여 통역인원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성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은 조사 및 조회기록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통역인원의 성명, 근무처 및 직업은 조사 및 조회기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통역인원은 조사 및 조회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33조 세관이 최초로 위법행위 용의자를 조사하고 증인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용의자 및 증인의 성명, 출생 일시, 호적 소재지, 현재 주소, 신분증 종류 및 번호, 근무처, 문화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의 유무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처벌 등을 받은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질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주요 구성원 등에 대한 상황을 분명하게 질의해야 한다. 
위법행위 용의자 또는 증인이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 및 조회를 진행할 때 반드시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현장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통지할 수 없거나 통지 후에 현장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건에 기록해야 한다.
제34조 피조사인 및 피조회인이 서면 진술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안건 처리인원이 피조사인 및 피조회인에게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피조사인 및 피조회인이 스스로 서면 진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진술자료에 서명하고 진술을 작성한 시간, 장소 및 진술인을 명시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은 서면 진술을 수취한 후 수취 시간을 명시하고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35조 조사 및 조회를 진행할 때 문자기록을 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녹음 및 녹화할 수 있다.
제36조 안건 처리인원은 위법행위 용의자 및 증인의 진술을 성실하게 청취하고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은 폭력, 위협, 유도, 기만 및 기타 불법수단을 사용하여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

제3절 검사 및 검사확인
제37조 안건 처리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운송 수단과 장소를 검사하고 화물 및 물품을 검사 확인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확인 기록을 제작해야 한다. 검사 및 검사확인 기록에는 안건 처리인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인원이 검사 및 검사확인 기록에 명시해야 하며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38조 법에 의거하여 밀수혐의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은폐된 장소 또는 비검사인원 시선 밖에서 피검사인원과 동일한 성별의 2명 이상 안건 처리인원이 집행해야 한다.
밀수 혐의자의 신체를 조사하는 경우 의사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구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절 화학실험 및 감정
제39조 안건 조사과정에서 유관 화물 및 물품에 대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화학실험과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 또는 세관이 위탁한 화학실험 및 감정기구가 샘플을 채취한다. 샘플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두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이 증인을 요청하여 현장에 출두하게 해야 한다.
채취한 샘플은 밀봉을 하여 확인하고 샘플 채취 기록을 작성한 후 안건 처리인원 또는 세관이 위탁한 화학 및 감정기구 인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세관이 채취한 샘플은 반드시 적시에 화학실험 및 감정기구에 송달하여 화학실험과 감정을 해야 한다.
제40조 법에 의거하여 우선 매각하여 환금화하거나 세관의 허가를 받아 우선적으로 유관 화물 및 물품을 통과시키는 경우, 세관은 반드시 1식 2부 이상의 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 샘플 수량 및 매 샘플의 수량은 샘플의 품질 특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수량으로 제한한다.
제41조 화학실험 및 감정은 세관 화학실험 감정기구 또는 국가가 인정한 기타 위탁 기구가 진행한다. 유관 화물 및 물품을 소지한 자 또는 소유자는 화학실험 및 감정 요구에 따라 화학실험 및 감정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2조 화학실험인원과 감정인원은 화학실험과 감정을 진행한 후에 화학실험 보고서 및 감정결론을 제출해야 한다.
화학실험 보고서와 감정결론에는 반드시 위탁인과 위탁 화학실험 및 감정 사항, 화학실험 및 감정부문에 제출한 관련 자료, 화학실험 및 감정 근거 및 사용된 과학기술 수단, 화학실험 및 감정부문과 화학실험 및 감정인원의 자격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하며, 또한 화학실험 및 감정인원의 서명 및 화학실험 및 감정부문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감정결론은 분석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제43조 당사자가 화학실험 보고 및 감정결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차 화학실험 및 감정을 1회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이 심사를 거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화학실험 및 감정을 진행해야 한다.
화학 실험 및 감정비용은 세관이 부담한다. 단, 당사자 신청으로 세관이 화학실험과 감정을 다시 진행하고 이에 따라 화학실험 및 감정결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화학실험 및 감정비용을 세관이 부담한다. 화학실험 및 감정결론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학실험 및 감정비용을 화학실험 및 감정을 다시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제5절 예금 및 송금 조회
제44조 밀수 안건을 조사하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안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는 단위 및 용의자의 금융기구 및 우체기업 예금 및 송금을 조회하며, 직속 세관 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산하 소속 세관 관장이 비준해야 한다.
제45조 안건 조사인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는 단위 및 용의자의 금융기구 및 우정기업 예금과 송금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법률 집행 신분을 밝히고 세관의 조회 협조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6절 압류 및 담보
제46조 세관이 법에 따라 화물, 물품, 운송 수단, 기타 재산 및 장부, 증빙 등의 자료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집행 증명문건을 제시하고 압류 증빙을 제작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현장에서 압류조치를 채택한 이유, 근거 및 법에 의거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압류 증빙에는 압류되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 또는 기타 재산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품명, 규격, 수량, 중량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대한 완벽하게 외재적 특징을 묘사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 당사자 또는 대리인, 보관자는 압류 증빙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압류 증빙에 이를 명시하고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화물, 물품, 운송 수단, 기타 재산 및 장부, 증빙 등 자료를 압류하는 경우 세관 봉쇄표지를 추가할 수 있으며, 세관이 봉쇄 표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보관자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47조 세관이 화물, 물품, 운송 수단, 기타 재산 및 장부, 증빙 등 자료를 압류하는 기한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안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속 세관 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산하 소속 세관 관장의 비준을 득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심의 및 소송기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8조 인민법원 판결 또는 세관의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압류된 위험물품 또는 신선하고 부패, 부식, 효력상실, 변질이 쉬워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화물, 물품 및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환금화를 신청하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을 법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매각 및 환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속 세관 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산하 소속 세관 관장의 비준을 득해야 한다.
세관은 매각을 통한 환금화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매각하여 환금화할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각을 통한 환금화를 하기 전에 적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이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을 환금화한 이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9조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화물, 물품, 운송 수단, 기타 재산 및 관련 장부, 증빙 등 자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통지서를 제작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보관자는 압류를 해제하는 통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압류를 해제하는 통지서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50조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을 압류할 수 없거나 압류가 어려워 당사자 또는 운송 수단 책임자가 세관에 담보를 제출하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담보를 수취한 증빙을 제작하여 당사자 또는 운송 수단 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 당사자, 운송 수단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담보를 수취한 증빙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담보를 수취한 후에 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 수단에 대하여 사진 촬영 또는 녹화 등을 통해 자료로 보관할 수 있다.
제51조 세관이 법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해제하는 통지서를 제작하여 당사자 또는 운송 수단 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 당사자, 운송 수단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과 보관자는 담보를 해제하는 통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당사자, 운송 수단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담보를 해제하는 통지서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52조 법에 따라 밀수 범죄 혐의 용의자에 대하여 인신 구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인신구류 시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7절 조사 중지 및 종결
제53조 세관이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하고 입안과정에서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시에 이송해야 한다.
행정처벌 안건은 세관이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에 이송한 날부터 조사를 중지한다.
제54조 세관이 조사를 중지한 행정처벌 안건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1)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이 처리를 완료한 세관 이송 안건인 동시에 세관이 행정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이 수리를 하지 않거나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세관이 처리하도록 반환한 경우
제55조 조사를 진행 한 후 행정처벌 안건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위법사실이 분명하고 법률수단이 완벽하며 처벌을 확정할 근거가 되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2) 위법사실이 없는 경우
(3) 당사자인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
(4) 당사자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지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없으며 기타 관계인이 추적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문이 처리결정을 내린 세관 이송 안건이고 세관이 행정처벌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경우
(6) 기타 법에 의거하여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제4장 행정처벌 결정
제1절 안건 심사
제56조 세관은 이미 조사를 종결한 행정처벌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안건 철회, 행정처벌을 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제57조 세관이 행정처벌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건 위법사실의 정확성 여부, 안건 확정 근거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지의 여부, 조사 및 증거 채취 절차의 합법성 및 적절성 여부, 행정처벌을 하지 않거나 경감 또는 가중 처벌 현황내역을 심사하고 적용법률과 안건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안건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조사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전달하여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제58조 만 14세 이하의 사람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단, 그 감독보호자에게 명령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완화하거나 경감한다.
제59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자기 행위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단, 그 후견인에게 명령하여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치료하도록 한다. 간헐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을 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제2절 고지, 재심사 및 청문
제60조 세관은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결정한 사실, 이유 및 근거를 고지해야 하며, 또한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유관업무 종사의 임시 중지, 통관 직업종사의 임시 중지, 세관 등록등기 말소, 통관업무 종사 자격의 취소, 일반 자연인에 대한 1만 위안 이상의 벌금 처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10만 위안 이상의 벌금 처벌, 유관 화물, 물품, 밀수한 운송 수단 몰수 등의 행정처벌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청문을 개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세관이 행정처벌고지서를 제작 및 발행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61조 불가항력 또는 세관이 인정하는 기타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행정처벌고지서를 수령한 후 3일 업무일 이내에 서면진술, 해명 및 청문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진술, 해명 및 청문요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현장에서 구두로 진술 및 해명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서면기록을 제작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진술, 해명 및 청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세관은 직접 행정처벌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진술, 해명 및 청문권리를 포기한 것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62조 세관은 당사자의 서면진술과 해명의견을 수령한 후에 재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에 세관은 이를 받아 들어야 한다.
제63조 세관은 당사자의 해명을 이유로 가중 처벌을 할 수 없다. 단, 세관이 발견한 새로운 위법사실은 제외한다.
제64조 재심사를 진행한 후에 기존의 처벌을 변경하여 사실, 이유, 근거, 처벌 정도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의 행정처벌고지서를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60조에서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 당사자가 청문회 개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행정처벌 청문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절 처리결정
제66조 세관 관장은 행정처벌 안건 심사에 대한 상이한 결과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다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위법행위가 확실하게 존재하여 반드시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막, 위협과 부정적 결과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벌을 결정한다.
(2)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
(3) 본 규정 제55조 제(2) ~ (4) 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철회한다.
(4)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62조 제(3), (4), (5) 항에서 정한 징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징수한다.
(5) 위법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 수사부문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세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의 명백성, 안건 확정 증거의 확실 및 정확성, 위법행위의 확정, 적용법률의 정확성, 안건처리절차의 합법성, 처벌 정도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제67조 사건의 내막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엄중한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안건 심리위원회가 집단 토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68조 세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결정하거나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처벌결정서 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서를 제작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69조 행정처벌결정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기입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기본현황. 당사자 성명 또는 명칭, 세관 등록번호, 통관인원 세관 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포함한다.
(2)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장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처벌 종류 및 근거
(4) 행정처벌 이행방식 및 기한
(5) 행정처벌에 불복하여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와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세관의 명칭과 처벌결정 일시. 또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세관의 인감을 날인한다.
제70조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1)당사자의 기본 현황. 당사자 성명 또는 명칭, 세관 등록번호, 통관인원 세관 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포함한다.
(2)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장을 위반한 사실 및 증거
(3)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
(4)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5)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세관의 명칭 및 결정 일시. 또한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세관의 인감을 날인한다.
제71조 행정처벌결정서는 선고를 한 후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세관은 7일 이내에 행정처벌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72조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62조 규정에 따라 관련 화물, 물품, 위법소득, 운송 수단, 특수제작 설비를 몰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수목록을 작성하여 피징수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밀수 위법사실이 기본적으로 명백하나 당사자를 분명하게 찾을 수 없는 안건인 경우, 세관은 몰수목록을 제작하여 발송하기 전에 반드시 몰수공고를 제작하여 발송해야 한다. 공고기한은 3개월 이며 관련 당사자가 공고 기한 내에 지정된 세관에 가서 유관 세관 수속을 처리할 것을 명령한다. 공고 기간 만료 이후에도 당사자가 세관에 와서 세관 유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이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62조 제1항 제(4)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 징수목록에는 징수하는 화물, 물품, 위법소득, 운송 수단, 특수제작 설비의 명칭,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안건 처리인원은 관련 화물, 물품, 밀수 운송 수단, 특수제작 설비의 중요하고 뚜렷한 특징 또는 결점을 징수목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74조 안건 처리인원, 피징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징수목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피징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피징수인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증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피징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이 징수목록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62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 및 발행된 징수목록은 반드시 공고 송달해야 한다.

제5장 행정처벌 결정의 집행
제75조 세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이후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세관이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내린 유관업무 종사 임시 중단 또는 직업 종사의 임시 중단, 등록등기 말소, 통관 종사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하는 절차는 세관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76조 당사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실하게 존재하여 세관에 기한 연기 또는 벌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세관은 당사자의 기한 연장 신청, 분할 집행 신청을 수령한 후 10일 업무일 이내에 연장 및 벌금의 분할 납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통지서를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세관이 당사자의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벌금 징수기구에 통지해야 한다.
제77조 당사자의 기한 연장 또는 벌금의 분할 납부에 동의하는 경우, 집행 완료 기한은 처벌결정서에서 정한 이행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8조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당사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일 벌금금액의 3%를 벌금에 더하여 처벌한다.
(2)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당사자가 세관의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또한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하지도 않은 경우, 세관은 압류된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을 환금화하여 징수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를 징수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79조 세관은 본 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벌금 및 징수공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통지서를 제작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80조 세관처벌을 받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가 출국 전에 벌금, 위법소득 및 법에 따라 징수되는 화물, 물품, 밀수 운송 수단과 동일한 금액을 납입 완료하지 않고 세관에 상술한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출국을 제지하는 협조문건을 제작하고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제지할 수 있다. 
출국을 제지하는 협조문건에는 행정처벌결정서 등의 관련 행정법률문건이 첨부되어야 하며 출국을 제지 당하는 사람의 성명, 성별, 출생 일시, 출입국 증서 및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출국을 제지 당하는 사람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영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 당사자 또는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가 벌금, 위법소득 및 법에 따라 징수되는 화물, 물품, 밀수 운송수단과 동일한 금액을 납입 완료하거나 세관에 상술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관은 즉시 출국 제지를 해제하는 협조문서를 제작하여 출국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82조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를 사용하여 공제 또는 당사자로부터 압류한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을 법에 따라 환금화하여 벌금에서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적시에 반환하거나 압류 및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제83조 세관이 압류 해제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관에서 유관 화물, 물품, 운송 수단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반환수속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유관 화물, 물품, 운송 수단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 및 환금화할 수 있으며 환금화된 금액을 보관한다. 환금화된 금액으로 세관이 압류 해제 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계산된 창고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당사자는 세관이 압류 해제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세관이 해당 잔여금액을 국고에 상납한다.
제84조 세관이 담보 해제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관에서 재산 및 권리 증빙의 반환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관련 재산 및 권리 증빙 등의 환금화 가격을 환산하거나 지불하여 국고에 상납한다.
제85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반드시 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인민법원이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6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명시하는 기한 내에 제소해야 한다.
(1) 행정처벌결정서 송달 이후 당사자가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 후에 기산된 180일 이내.
(2) 재심사 결정서 송달 이후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 결정시 송달일로부터 15일 후에 기산된 180일 이내.
(3) 제1심 행정판결 이후에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5일 후에 기산된 180일 이내.
(4) 제1심 행정판정 이후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후에 기산된 180일 이내.
(5) 제2심 행정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87조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후 회사 분리, 합병 또는 기타 자산 구조조정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 위법소득 몰수 또는 법에 따른 밀수 화물, 물품, 운송 수단과 동일한 금액을 처벌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및 조직이 피집행인이 된다.
제88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
(1) 처벌결정에 위법 또는 부당한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이 집행중지를 판정하는 경우
(3) 행정 재심사기관 및 인민법원이 집행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법에 의거하여 집행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전항 제(1)항의 상황으로 인해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직속 세관 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산하 소속 세관 관장의 비준을 취득해야 한다.
집행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제거된 후에는 반드시 다시 집행해야 한다.
제89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을 종결해야 한다.
(1) 집행의 근거가 된 법률문서가 철회되는 경우
(2) 당사자인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
(3) 당사자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해 종지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자가 없으며 공급하여 집행할 기타 재산이 없는 경우.
(4) 세관의 행정처벌 결정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2년이 경과하였으며 세관이 법에 따라 각종 집행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단,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5)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집행 중지를 판정한 후 2년을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집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6)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이 집행 종결을 판정한 경우
(7) 기타 법에 의거하여 집행을 종결해야 하는 경우

제8장 간단한 안건의 처리 절차
제90조 세관은 우송, 속달우편, 화물보관, 보세 감독관리 등 업무현장 및 기타 세관의 감독관리업무 중 위법사실이 확실하나 위법 사실이 미미한 안건에 대하여 간단한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단, 본 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절차는 제외한다.  
제91조 간단한 안건의 처리 절차를 적용하는 안건은 세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직접 행정처벌고지서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령하였음을 서명 받을 수 있다.
제92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관은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당사자가 현장에서 진술, 해명 또는 청문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2) 당사자가 현장에서 진술 및 해명을 진행하고 세관이 현장에서 재확인을 한 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재확인 의견을 접수하는 경우
당사자가 현장에서 진술, 해명 및 청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현장에서 진술 및 해명을 진행하고 재확인 의견을 접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상황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행정처벌결정서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93조 간단한 안건의 처리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반드시 일반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세관이 당사자가 제시한 진술 및 해명의견에 대하여 현장에서 재확인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세관이 현장에서 재확인을 한 후 당사자가 세관의 재확인 의견에 불복하는 경우
(3) 당사자가 현장에서 법에 따라 세관에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4) 세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장 부  칙
제94조 안건 처리인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타인 재물을 요구하여 얻어내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5조 세관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96조 본 규정의 해석책임은 세관총서에 있다.
제97조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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