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스피드광 | 2008.06.24 13:59:52 댓글: 0 조회: 1204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13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1986년 12월 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통과, 2007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을 수정할 데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국외전염병이 국내로 또는 국내전염병이 국외로 전염되지 않도록 방비하기 위하여 국경위생검역을 실시함으로써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통항항구, 공항 및 육지변경과 국경 출입항(이하 국경출입항이라 함)에 국경위생검역기관을 설립하고 이 법 규정에 따라 전염병에 대한 검역, 감시, 위생 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가 전국 국경위생검역업무를 주관한다. 
제3조 이 법 규정이 전염병이라 함은 검역대상 전염병과 감시대상 전염병을 말한다. 
검역대상 전염병이라 함은 페스트, 콜레라, 황열병 및 국무원이 화정하여 공포하는 기타전염병을 말한다. 
감시대상 전염병은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가 확정하여 공포한다. 
제4조 출입국 인원, 교통수단, 운수설비 및 전염병 전염가능성이 있는 수하물,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은 모두 검역을 받고 국경위생검역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구체방법은 이 법 실시세칙이 정한다. 
제5조 국경위생검역기관이 검역대상 전염병이나 유사 검역대상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외에 즉시 당지 보건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2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편부문은 전염병상황 보고서를 우선 우송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의 전염병상황 통보는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가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처리한다. 
제6조 국외나 국내의 검역대상 전염병이 심하게 유행하는 경우 국무원이 관련국경의 봉쇄나 기타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2장 검  역 
제7조 입국 교통수단과 인원은 반드시 그가 도달하는 제1국경 출입항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항해사를 제외한 임의의 인원도 인가 없이 교통수단을 이탈하지 못하며 수하물,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을 하역하지 못한다. 구체방법은 이 법 실시세칙이 정한다. 
제8조 출국 교통수단과 인원은 반드시 최종 국경 출입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고장으로 중국 경내 비 개항지에 정박, 착륙하는 경우 선박, 항공기의 책임자는 즉시 최근거리에 있는 국경 위생검역기관이나 당지 보건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상태를 제외하고 어떤 인원도 국경 위생검역기관이나 당지 보건위생부서의 인가 없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달하지 못하며 수하물,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을 하역하지 못한다. 
제10조 국경 개항지에서 검역대상 전염병이나 유사 검역대상 전염병을 발견하였거나 외부상처 이외원인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망원인이 불명한 경우 국경 개항지 관련단위와 교통수단 책임자가 즉시 국경 위생검역기관에 보고하여 임시검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경 위생검역기관은 검역의사가 제공하는 검역결과에 따라 검역대상 전염병 감염이 아니거나 이미 위생처리를 한 교통수단에 대하여 입국 또는 출국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경 위생검역기관은 검역대상 전염병 감염자를 즉시 격리시키고 격리기간은 의학검사결과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검역대상 전염병혐의가 있는 자는 응당 남겨서 검사하여야 하며 남겨 검사하는 기간은 전염병의 잠재기한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검역대상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신은 최근에서 화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입국 검역대상 교통수단으로서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나는 경우 소독, 쥐나 곤충 소멸 또는 기타위생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검역대상 전염병 유행지역에서 출발한 경우 
(2) 검역대상 전염병오염이 검출된 경우 
(3) 인간의 건강과 관련한 설치류 동물이나 병균매개 곤충이 발견된 경우. 
외국 교통수단 책임자가 위생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국경 위생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당해 교통수단이 즉시 주화인민공화국 국경을 이탈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경 위생검역기관은 질병유행지역에서 출발하였고 검역대상 전염병오염이 검출되었거나 검역대상 전염병 전염매개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수하물, 화물, 우편물 등 물품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하고 소독, 쥐나 곤충 소멸 또는 기타 위생처리를 하여야 한다. 
출입국 사신, 유해의 운송 자나 그 대리인은 반드시 국경 위생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위생검사에 합격된 다음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제3장 전염병 감시 
제15조 국경 위생검역기관은 출입국 인원에 대하여 전염병 감시를 실시하고 필요한 예방, 통제조치를 취한다. 
제16조 국경 위생검역기관은 출입국 인원에게 건강신고카드를 작성하고 모종 전염병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증명서, 기타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17조 국경 위생검역기관은 감시대상 전염병환자, 외국 감시대상 전염병 유행지역에서 출발하였거나 감시대상 전염병환자와 밀착접촉 자를 분별하여 진찰카드를 발급하고 유치감시하거나 기타 예방, 통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지 보건위생 행정부서에 통보한다. 각지 의료단위는 진찰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진찰우선권을 주어야 하나. 

제4장 위생 감독 
제18조 국경 위생검역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관련기준에 따라 국경 개항지의 위생상황과 국경 개항지에 체류 중인 출입국 교통수단의 위생상황에 대한 위생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인원에 대한 설치류 동물과 병균매개곤충 방지와 소멸을 감독, 지도하고, 
(2) 식품, 음용수와 그 보관, 공급, 운수시설을 검사, 검측하며, 
(3) 식품, 음용수를 공급하는 종업원의 건강상황을 감독하고 그들의 건강증명서를 검사하며, 
(4) 쓰레기, 폐기물, 오수, 분변, 물 밸러스트 처리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제19조 국경 위생검역기관은 국경 개항지 위생 감독담당직원을 두고 국경 위생검역기관이 부여한 의무를 집행하게 한다. 
국경 개항지 위생 감독담당직원은 임무집행 시에 국경 개항지 출입국 교통수단에 대한 감독과 기술 지도를 진행하며 위생상황이 불량하여 전염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에 대하여 개진의견을 제출하고 관련부서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생상 처리할 권리가 있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0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경 위생검역기관이 정상의 경중에 근거하여 경고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검역을 도피하고 국경 검역기관에 진실한 상황을 감추는 경우 
(2) 입국인원이 국경 위생검역기관의 인가 없이 자의로 교통수단을 이탈하거나 수하물,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을 하역하며 제지하여도 복종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전액 국고에 상납한다. 
제21조 국경 위생검역기관의 벌금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서 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당지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경 위생검역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대상 전염병을 전염시키거나 검역대상 전염병 전염 가능한 엄중한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178조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국경 위생검역기관 임직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직무에 충직하며 출입국 교통수단과 인원에 대한 검역을 제때에 진행하여야 한다. 법을 위반하고 직무에 태만한 경우 행정처분을 주고 정상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위생검역 관련 국제조약이 이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국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명으로 보류한 조항은 예외이다. 
제25조 중화인민공화국 변방기관과 인접국가 변방기관 간의 변방구역을 내왕하거나 양국 접경지역주민의 지정지역 임시내왕의 경우, 쌍방의 교통수단과 인원의 출입국검역은 쌍방의 협정에 따라 처리하고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국경 위생검역기관이 위생검역을 실시하는 겨우 국가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27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서는 이 법 규정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 실시한다. 
제28조 이 법은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7년 12월 23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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