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가증 발급 업무규범

스피드광 | 2008.06.24 14:01:01 댓글: 0 조회: 1101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14
수출허가증 발급 업무규범 
商配發 [2007] 35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및 중점 성도 도시 상무주관부서, 각 특파원 판사처: 
  수출허가증 발급 업무를 진일보 규율함으로써 증서발급 업무를 더욱 표준화, 제도화 및 과학화하기 위해, 상무부는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수출허가증 신청 및 발급 업무규범》(外經貿配發 [1999] 743호)을 개정하였다. 아래에 개정 후의 《수출허가증 신청 및 발급 업무규범》을 인쇄 발부하므로 그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위와 같이 통지한다. 

                            2007년 9월 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허가증의 발급 업무를 규율하고 증서발급 업무의 표준화, 제도화 및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화물수출허가증 관리방법》 및 《수출입상품허가증 발급기관 관리방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상무부는 쿼터허가증사무국(이하 허가증국이라 함)에 위임하여 수출허가증의 발급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 검사 및 지도하도록 한다. 
  제3조 이 규범에서 수출허가증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허가증》을 가리킨다. 이 규범에서 증서발급기관이라 함은 허가증국과 상무부의 각 지역 특파원 판사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기타 성도 도시의 상무청(국),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 국)를 가리킨다. 

제2장 수출허가증 신청 수리 
  제4조 증서발급기관은 수임범위에 따라 수출업자가 제출한 수출허가증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제5조 수출업자는 수출허가증을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업자의 공인을 날인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허가증 신청표》(별첨 1 참조, 이하 신청표라 함) 
  (2) 주관기관이 발급한 수출허가서류 
  (3) 수출계약 원본의 사본 
  (4) 수출업자와 발송인이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대리협의서》 원본의 사본을 제출 
  (5) 상무부가 규정한 기타 필요 서류.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증을 수령할 때에 상기 서류를 제출하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에 제출한다. 
  제6조 연도 안에 처음 수출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의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 《기업법인등록 영업허가증》 
  (2)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 전용공인을 날인한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경영자 자격증서》. 수출업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서류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출업자는 시의 적절하게 당지 증서발급기관에 변경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수출업자는 그가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관련 영업활동은 국가의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수출허가증 신청의 심사 
  제8조 증서발급기관은 수출허가증 신청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1) 수출업자의 경영자격 구비여부 
  (2) 수출업자가 제출한 수출허가서류의 완비, 유효여부 
  (3) 신청표의 관련 내용이 수출화물 관리와 허가증 관리 관련규정, 수출허가서류와 수출계약 내용과의 부합여부, 비고란의 내용의 완비, 정확여부 
  (4)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의 관련 규정 부합여부. 
  제9조 증서발급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출허가증의 신청을 심사한다. 
  (1) 인터넷 신청에 대한 심사.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클릭하여 통과시키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표의 심사의견 난에 1차적으로 미통과 원인을 기재하고 클릭하여 수리를 거부한다. 수출업자는 기업 인터넷신청시스템을 통해 미통과 원인을 알 수 있다. 
  (2) 서면 신청에 대한 심사.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증서발급기관의 업무직원은 신청표의 심사의견 난에 통과 심사의견을 기재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표의 심사의견 난에 미통과 원인을 기재하고 신청서류를 수출업자에게 돌려준다. 

제4장 수출허가증의 발급 
  제10조 증서발급기관은 규정에 부합되는 신청을 수리한 후 3일 근무일 내에 수출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1조 증서발급기관은 수출업자의 공인을 날인한 신청표의 수령 쪽 및 증서수령자 신분증명서류를 심사 대조하고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2조 증서발급기관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발급한 《비용수취허가증》의 관련 요금항목과 요금기준의 규정에 따라 증서비용을 수취한다. 

제5장 수출허가증의 사용 
  제13조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연도를 경과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의 마감일자는 차기 연도의 2월말을 경과하지 못한다. 
  제1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발급한 수출허가증의 내용을 스스로 수정할 수 없다. 사유로 변경, 연기가 필요한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수출업자가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제15조 수출허가증의 변경, 연기 신청을 수리할 때 증서발급기관은 수출업자에게 공인을 날인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허가증 반환(교체) 신청표》(별첨 2 참조)와 수출허가증 원본 및 이 규범에 열거한 제5조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아울러 심사절차를 밟고 새 증서를 발급한다. 
  제16조 증서발급기관은 미사용 수출허가증의 변경 또는 연기수속을 처리할 때 수출허가증 증서발급시스템(이하 증서발급시스템이라 함)에서 원 증서를 삭제하고 새 증서를 발급한다. 
  제17조 일부가 이미 사용된 수출허가증의 변경 또는 연기 수속을 처리할 때 증서발급기관은 수출허가증 제1쪽 뒷면의 세관통관기재란의 검사필데이터와 세관의 통관데이터를 대조하고 증서발급시스템에서 이미 사용한 수량을 상쇄한 다음 나머지 수량에 따라 새 증서를 교체 발급한다. 
  제18조 수출업자가 수출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수출업자는 즉시 서면으로 원 증서발급기관과 허가증에 명시된 통관항 세관에 보고하고 아울러 전국범위에서 발행되는 종합 또는 경제類 신분에 작폐 성명을 등재해야 한다. 
  수출업자가 수출허가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해야 하며, 수출업자가 제출한 분실보고, 작폐성명을 등재한 신문샘플 등 자료를 심사하고 세관의 전자통관데이터를 대조 확인한 후 원 증서를 취소하거나 말소시키고 새 증서를 교체 발급한다. 
  제19조 증서발급기관은 수출허가증의 교체, 연기 또는 분실 수속을 처리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분별하여 새 증서의 비고란에 원 증서의 번호와 “증서교체”, “증서 연기교체”, “증서 분실교체” 등 단어를 명시해야 한다. 
  제20조 상무부가 증서발급기관을 조정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은 조정일로부터 동 화물의 수출허가증 신청을 수리할 수 없으며, 조정 전에 이미 발급한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변경, 연기 또는 분실 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후의 증서발급기관에서 처리한다. 

제6조 증서발급기관의 관리 
  제21조 증서발급기관은 수출허가증의 내부 심사 및 발급 업무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한다. 
  제22조 증서발급기관의 업무직원은 인터넷 업무처리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본인의 전자키와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증서발급시스템에서 로그인해야 한다. 
  제23조 증서발급기관은 증서인감의 사용 및 보관제도, 공백증서의 보관 및 사용 등기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한다. 
  제24조 증서발급기관은 수출허가증 보관서류의 관리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한다. 증서발급기관은 수출허가증을 발급한 후에는 시의 적절하게 이 방법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 증서 수령자의 신분증명서류 및 “수출허가증 보관 쪽(제4쪽)” 등 서류를 장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수출허가증 보관서류의 완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전담자를 배치하여 보관서류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25조 이 규범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제26조 이 규범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수출허가증 수령 및 발급 업무규범》(外經貿配發 [1999] 제743호)과 상무부의 《수출허가증 인터넷상 수령 및 발급업무 잠정규정》(商配發 [2003] 제475호)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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