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조례

스피드광 | 2008.06.24 14:14:05 댓글: 0 조회: 878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15
건물 관리조례 
2003년 6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79호 반포
2007년 8월 26일 《<건물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건물관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건물소유자와 건물서비스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생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건물관리라 함은 건물소유자가 건물서비스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건물소유자와 건물서비스기업이 건물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가옥 및 부대 시설 설비와 관련 장소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관련 구역내의 환경위생과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건물소유자가 공개, 공평, 공정한 시장경쟁메커니즘을 통하여 건물 서비스기업을 선정할 것을 제창한다. 
  제4조 국가는 건물관리에 있어서 신기술, 신방법을 채용하고 과학기술 진보에 의하여 관리와 서비스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5조 국무원 건설 행정주관부서는 전국 건물 관리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 건물 관리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건물소유자 및 건물소유자대회 
  제6조 가옥 소유권자가 바로 건물소유자이다. 
  건물소유자는 건물 관리활동에서 하기 권리를 향유한다. 
  (1) 건물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건물서비스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수한다. 
  (2) 건물소유자대회 소집을 제의하는 동시에 건물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3) 관리규약, 건물소유자대회 의사규칙 제정 및 수정 건의를 제출한다. 
  (4) 건물소유자대회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5) 건물소유자위원회 위원을 선거하는 동시에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6) 건물소유자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7) 건물서비스기업의 건물서비스계약 이행을 감독한다. 
  (8) 건물 공공부위, 공공시설설비 및 관련 장소 사용상황에 대한 실정 파악권과 감독권을 향유한다. 
  (9) 건물 공공부위, 공공시설설비 유지보수 전용자금(이하 유지보수 전용자금이라 함)의 관리와 사용을 감독한다. 
  (10)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 건물소유자는 건물 관리활동에서 하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관리규약, 건물소유자대회의 의사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건물 관리구역내 건물의 공공부위와 공공시설설비의 사용, 공공질서 및 환경위생 보전 등 면의 규정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3) 건물소유자대회의 결정과 건물소유자대회에서 건물소유자위원회에 수권하여 지은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 전용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5) 건물 관리비를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6)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의무를 행사한다. 
  제8조 건물 관리구역내의 모든 건물소유자로 건물소유자대회를 구성한다. 
  건물소유자대회는 건물 관리구역내의 모든 건물소유자의 건물 관리활동중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수호해야 한다. 
  제9조 1개 건물 관리구역내에 1개 건물소유자대회를 설립한다. 
  건물 관리구역의 구분은 건물 공공시설설비, 건물규모, 사회구역건설 등 요소를 감안하여야 한다. 구체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다. 
  제10조 동일 건물 관리구역내의 건물소유자는 건물 소재지의 구,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 또는 가도판사처, 향진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건물소유자대회를 소집하고 건물소유자위원회를 선거해야 한다. 단, 건물소유자가 1명이거나 건물소유자 수가 적고 전체 건물소유자의 만장일치로 건물소유자대회를 설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소유자대회, 건물소유자위원회 직책을 수행한다.    
  제11조 하기 사항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1) 건물소유자대회 의사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건물소유자위원회의 선거 또는 건물소유자위원회 구성원의 경질 
  (4) 건물서비스기업의 초빙 또는 해임 
  (5) 유지보수 전용자금의 적립과 사용 
  (6)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의 개축 또는 재건 
  (6) 공유, 공동관리 권한에 대한 기타 중대한 사항. 
  제12조 건물소유자대회는 집단토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서면 의견청구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단 건물 관리구역내의 전용부분 면적이 건물 총면적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소유자와 총인수 중 과반수 건물소유자가 참가해야 한다. 
  건물소유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건물소유자대회에 참가시킬 수 있다. 
건물소유자대회가 이 조례 제11조 제(5)호와 (6)호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용부분이 건물 총면적의 2/3 이상을 차지한 건물소유자가 참가해야 함과 아울러 총인수 2/3 이상의 건물소유자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이 조례 제11조의 기타 사항을 결정 시에는 전용부분이 건물 총면적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소유자가 참가해야 함과 아울러 총인수의 1/2 이상의 건물소유자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건물소유자대회 또는 건물소유자위원회의 결정은 건물소유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건물소유자대회 또는 건물소유자위원회의 결정이 건물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건물소유자는 인민법원에 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건물소유자대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건물소유자대회 정기회의는 건물소유자대회 의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집한다. 20% 이상 건물소유자의 제의에 따라 건물소유자위원회는 건물소유자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14조 건물소유자대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는 15일 전에 전체 건물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택단지 건물소유자대회 회의는 동시에 관련 주민위원회에 고지해야 한다. 
  건물소유자위원회는 건물소유자대회 회의기록을 완벽히 해야 한다. 
  제15조 건물소유자위원회는 건물소유자대회의 집행기구로서 하기 직책을 수행한다. 
  (1) 건물소유자대회 회의를 소집하고 건물관리 실시상황을 보고한다. 
  (2) 건물소유자와 건물소유자대회를 대표하여 선정한 건물서비스기업과 건물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3) 건물소유자, 건물사용자의 의견과 건의를 적시에 파악하고 건물서비스기업의 건물서비스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협조한다. 
  (4) 관리규약의 실시를 감독한다. 
  (5) 건물소유자대회가 부여한 기타 직책을 수행한다. 
  제16조 건물소유자위원회는 선거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건물 소재지 구,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건물소유자위원회 위원은 공익사업에 열심하고 책임성이 강하고 일정한 조직능력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담임해야 한다. 
  건물소유자위원회 주임, 부주임은 건물소유자위원회 위원가운데서 선출되어야 한다. 
제17조 관리규약은 법에 따라 관련 건물의 사용, 유지보수 및 관리, 건물소유자의 공동이익, 건물소유자의 의무, 규약 위반채임 등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관리규약은 사회공공도덕을 존중해야 하며, 법률,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공공이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관리규약은 모든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8조 건물소유자대회의 의사규칙은 건물소유자대회의 의사방식, 표결절차, 건물소유자의 투표권 확정방법, 건물소유자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19조 건물소유자대회, 건물소유자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해야 하며 건물관리와 무관한 결정을 짓지 못하며 건물관리와 무관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 
  건물소유자대회, 건물소유자위원회가 지은 결정이 법률,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건물 소재지 구,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 또는 가도판사처, 향진인민정부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전체 건물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건물소유자대회, 건물소유자위원회는 공안기관을 협조하고 주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건물 관리구역의 사회치안 등 관련 업무를 잘해야 한다. 
  건물관리 구역내의 건물소유자대회, 건물소유자위원회는 관련 주민위원회를 적극 협조하여 법적 자치 관리직책을 수행하고 주민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그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의 건물소유자대회, 건물소유자위원회가 지은 결정은 관련 주민위원회에 고지하고 주민위원회의 건의를 진지하게 청취하여양 한다. 

제3장 건물 사전관리  
  제21조 건물소유자, 건물소유자대회가 건물서비스기업을 선정하기 전에 건설단위에서 건물서비스기업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서면 건물 사전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2조 건설단위는 건물을 매출하기 전에 임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건물 사용, 유지보수, 관리, 건물소유자의 공동이익, 건물소유자의 의무, 임시 관리규약 위반 책임 등 사항을 의법 약정하여야 한다. 
  건설단위가 제정한 임시 관리규약이 건물매입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건설단위는 건물을 매출하기 전에 건물 매입자에게 임시 관리규약을 명시하는 동시에 설명해야 한다. 
  건물매입자는 건설단위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동시에 임시 관리규약 준수와 관련한 서면 수락을 해야 한다. 
  제24조 국가는 건설단위가 부동산개발과 건물 관리를 분리시키는 원칙에 따라 입찰방식을 통하여 상응한 자질을 가진 건물서비스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제창한다. 
  주택 건설단위는 입찰방식을 통하여 상응한 자질을 가진 건물서비스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입찰자가 3개 미만이거나 주택규모가 비교적 작을 경우에는 건물 소재지 구,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합의방식으로 상응한 자질을 가진 건물서비스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 건설단위와 건물 매입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건물 사전서비스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 건물 사전서비스계약은 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단 기간만료전에 건물소유자가 건물서비스기업과 체결한 건물서비스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 건물 사전서비스계약은 종지된다. 
  제27조 건설단위는 건물소유자가 의법 향유하는 공공부위, 공공시설설비의 소유권 또는 전용권을 자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제28조 건물서비스기업이 건물 관리를 인수받을 때 건물 공공부위, 공공시설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9조 건물관리 인수 수속시 건설단위는 건물서비스기업에 하기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준공 총평면도, 건축단위, 구조, 설비 준공도, 부대시설, 지하파이프공사 준공도 등 준공 인수자료 
  (2) 시설설비 설치, 사용, 유지보수 등 기술자료 
  (3) 건물의 품질 유지보수 서류 및 건물 사용설명서류 
  (4) 건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기타 자료. 
  건물서비스기업은 건물 사전서비스계약이 종지될 때 상기 자료를 건물소유자위원회에 교부해야 한다. 
  제30조 건설단위는 규정에 따라 건물 관리구역내에 필요한 건물 관리용 가옥을 배정해야 한다. 
  제31조 건설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질 보증기간과 범위에 따라 부동산의 질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건물관리 서비스 
  제32조 건물 관리활동 종사기업은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가져야 한다. 
  국가는 건물 관리활동 종사기업에 대한 자질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구체 방법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33조 건물관리 종업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34조 1개 건물 관리구역에는 1개 건물서비스기업이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 건물소유자위원회는 건물소유자대회가 선임한 건물서비스기업과 서면 건물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물서비스계약은 건물 관리사항, 서비스 질, 서비스비용, 쌍방의 권리와 의무, 유지보수 전용자금의 관리 및 사용, 건물 관리용 가옥, 계약기간, 위약책임 등 내용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 건물서비스기업은 건물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건물서비스기업이 건물서비스계약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건물소유자의 신체, 재산 안전에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7조 건물서비스기업이 건물을 인수받을 때에는 건물소유자위원회와 건물 인수수속을 해야 한다. 
  건물소유자위원회는 건물서비스기업에 이 조례 제29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제38조 건물 관리용 가옥의 소유권은 건물소유자에게 속한다. 건물소유자대회의 동의없이 건물서비스기업은 건물 관리용 가옥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39조 건물서비스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건물서비스기업은 건물 관리용 가옥과 이 조례 제29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료를 건물소유자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건물서비스계약이 종료되어 건물소유자대회에서 새로운 건물서비스기업을 선정하였을 경우 건물서비스기업은 인수인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40조 건물서비스기업은 건물 관리구역내의 전문 서비스내용을 전문 서비스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단 당해 구역내의 모든 건물관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건물서비스 요금은 합리, 공정하고 비용이 서비스수준과 상응한 원칙에 따라 건물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건물소유자와 건물서비스기업이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 건물서비스 요금방법에 따라 건물서비스계약에 체결해야 한다. 
  제42조 건물소유자는 건물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건물서비스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건물소유자와 건물사용자가 건물서비스비용을 건물사용자가 납부한다고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며 건물소유자는 연대 납부책임을 진다. 
  준공되었으나 아직 매출하지 않았거나 건물매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건물의 건물서비스비용은 건설단위가 납부한다. 
  제4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는 동급 부동산 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건물 서비스비용의 수취를 감독해야 한다. 
  제44조 건물서비스기업은 건물소유자의 위탁을 받고 건물서비스계약 약정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보수는 쌍방이 약정한다. 
  제45조 건물 관리구역내의 급수,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유선텔레비전 등 단위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건물서비스기업이 위탁을 받고 전항의 비용을 대리 수취할 경우 건물소유자로부터 수속비 등 기타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제46조 건물 관리구역내에서 치안, 환경보전, 건물 인테리어 및 사용 등 면의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건물서비스기업은 그를 제지해야 하며 동시에 즉시 관련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서는 건물서비스기업의 보고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제지하거나 의법 처리해야 한다. 
  제47조 건물서비스기업은 건물 관리구역내의 안정사고 예방업무를 협조하고 잘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서비스기업은 긴급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즉시 관련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구조업무를 협력해야 한다. 
  건물서비스기업이 경비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비원은 건물 관리구역내의 공공질서를 유지할 때 직책을 수행해야 하며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 건물 관리활동중 건물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건물소유자와 건물사용자가 약정하되 법률, 법규 및 관리규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건물사용자가 이 조례 및 관리규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건물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는 건물소유자, 건물소유자위원회, 건물사용자 및 건물서비스기업의 건물 관리활동중의 고소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5장 건물사용 및 유지보수 
  제50조 건물 관리구역내의 계획에 따라 건설한 공공건물과 공공시설은 그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건물소유자가 법에 따라 공공건물과 공공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한 후 건물서비스기업에 고지해야 한다. 건물서비스기업이 공공건물과 공공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대회에 제의하여 토의 결정하여 동의를 얻은 후 건물소유자가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51조 건물소유자, 건물서비스기업이 자의로 건물 관리구역내의 도로, 장소를 점용 또는 굴착하여 부동산소유자의 공공이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건물의 유지보수 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건물소유자가 도로, 장소를 임시 점용, 굴착해야 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위원회와 건물서비스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물서비스기업이 도로, 장소를 임시 점용, 굴착해야 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물소유자, 건물서비스기업은 임시 점용, 굴착한 도로, 장소를 약정한 기간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52조 급수,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유선텔레비전 등 단위는 법에 따라 건물 관리구역내 관련 파이트, 전선과 시설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단위가 보수 등 수요로 도로나 장소를 점용, 굴착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3조 건물소유자가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건물서비스기업에 고지하여야 한다. 
  건물서비스기업은 가옥 인테리어중의 금지행위와 주의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54조 주택건물, 주택단지내의 비주택 건물 또는 단독 층집주택과 연결된 비주택 건물소유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 전용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유지보수 전용자금은 건물소유자가 소유하며 건물 유지보수 기간만료후 건물 공공부위, 공공시설설비의 유지보수 및 갱신, 개조에 전문 사용하며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유지보수 전용자금의 수취, 사용, 관리 방법은 국무원 건설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55조 건물 공공부위, 공공시설설비를 이용하여 경영할 경우에는 관련 건물소유자, 건물소유자대회, 건물서비스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건물소유자의 소득은 주로 유지보수 전용자금을 보충하는데 사용해야 하거나 건물소유자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 건물에 안전 화근이 존재하여 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위험이 미칠 경우 책임자는 즉시 유지보수를 해야 하며 관련 건물소유자는 그에 협조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대회의 동의를 얻고 건물서비스기업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으며 비용은 책임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57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택 건물의 건설단위가 입찰방식을 통하지 않고 건물서비스기업을 선정하였거나 비준이 없이 자의로 합의방식으로 건물서비스기업을 선정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8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단위가 자의로 건물소유자에 속하는 건물의 공공부위, 공공시설설비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처분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부동산소유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9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자료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관련 자료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건설단위, 건물서비스기업에 대하여 통보하며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0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질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건물관리에 종사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건물소유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기수단으로 자질증서를 취득하였을 경우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자질증서 발급부서에서 자질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제61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물서비스기업이 건물관리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인원을 고용하여 건물 관리활동에 종사시켰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건물소유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62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물서비스기업이 한 개 건물 관리구역내의 모든 건물관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위탁계약 금액의 3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자질증서 발급부서에서 자질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위탁으로 취득한 소득은 건물 관리구역내 건물의 공공부위, 공공시설설비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며 나머지는 건물소유자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건물소유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63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지보수 전용자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는 유용한 유지보수 전용자금을 추적 회수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독을 몰수하는 동시에 유용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건물서비스기업이 유지보수 전용자금을 유용하였고 정상이 중할 경우 자질증서 발급부서에서 자질증서를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단위가 규정에 따라 건물 관리구역내에 필요한 건물관리용 가옥을 배정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65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물소유자대회의 동의없이 건물서비스기업이 자의로 건물관리용 가옥의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는 동시에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익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건물 관리구역내 건물의 공공부위, 공공시설설비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며 나머지는 건물소유자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66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취득한 소득은 건물 관리구역내의 건물 공공부위, 공공시설설비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며 나머지는 건물소유자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1) 계획에 따라 건설한, 건물 관리구역내의 공공건물과 공공시설의 용도를 자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2) 건물 관리구역내의 도로, 장소를 자의로 점용, 굴착하여 건물소유자의 공공이익에 해를 입혔을 경우 
  (3) 자의로 건물의 공공부위, 공공시설설비를 이용하여 경영하였을 경우. 
  개인이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1,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단위가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7조 건물서비스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고 건물소유자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건물서비스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물소유자위원회는 그 기한부 납부를 독촉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물서비스기업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 건물소유자가 건물소유자대회 또는 건물소유자위원회의 명의로 법률, 법규를 위반한 활동에 종사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추궁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제69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서의 업무직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뇌물을 수수하고 법에 따른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아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추궁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7장 부  칙 
  제70조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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