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등록방법

스피드광 | 2008.06.24 14:17:40 댓글: 0 조회: 1290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18
가옥등록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령 제168호 

『가옥등록방법』을 2008년 1월 22일 건설부 제147차 상무회의에서 토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汪光燾 
2008년 2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 가옥등록행위를 규범화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수호하며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농촌과 소도시 기획건설 관리조례』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가옥등록이라 함은 가옥등록기구가 법에 따라 가옥권리와 기재하여야 하는 기타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전국 가옥등록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부동산)주관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의 가옥등록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책임진다. 
제4조 가옥등록은 가옥소재지 가옥등록기구에서 수속한다. 
이 방법이 가옥등록기구라 함은 직할시, 시, 현(縣) 인민정부 건설(부동산)주관부서 또는 그가 설치한, 가옥등록업무를 책임지는 기구를 말한다. 
제5조 가옥등록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통일적인 가옥등록대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옥등록대장은 가옥권리의 소속과 내용에 따라 가옥등록기구가 관리한다. 
제6조 가옥등록 담당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가옥등록 심사확인 담당직원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발급한 가옥등록 집무증서를 소지하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2장 일반 규정 
제7조 가옥등록수속은 일반적으로 하기 절차에 따른다. 
(1) 신청 
(2) 접수 
(3) 심사확인 
(4) 등록대장 기재 
(5) 증서발급. 
가옥등록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제8조 가옥등록수속은 가옥소유권과 가옥이 점유한 범위 내 토지 사용권리 주체의 일치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가옥등록기구는 법률, 법규 및 이 방법 규정에 따라 가옥등록수속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확정하고 등록신청 서류목록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옥은 기본단위로 등록하여야 한다. 가옥의 기본단위라 함은 확실한 계선이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명확하고 유일한 번호(동 번호나 실 번호 등)가 있는 가옥이나 공간을 말한다. 
국유 토지 법위 내의 스위트주택은 스위트를 기본단위로 등록하고 연립주택은 가옥의 동, 층, 실 등 고정계선이 있는 부분을 기본단위로 등록한다. 집단 토지 범위내의 농촌주택은 택지의 독립건물을 기본단위로 등록하고 공유택지에 건설한 농촌주택은 스위트, 실 등 확실한 계선이 있는 부분을 기본단위로 등록한다. 
주택이외의 가옥은 동, 층, 스위트, 실 등 고정계선이 있는 부분을 기본단위로 등록한다. 
제11조 가옥등록신청 시에는 신청인이 가옥소재지 가옥등록기구에 신청하고 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원본과 일치하다는 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등록신청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실정을 감추거나 날조한 가옥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가옥등록신청 시에는 관련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 방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가옥등록신청은 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1) 합법적으로 건설한 가옥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2)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하여 가옥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3) 상속, 수증에 의하여 가옥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4) 이 방법이 규정한 등록변경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5) 가옥이 멸실한 경우 
(6) 권리자가 가옥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7)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경우. 
제13조 공유가옥의 등록은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가옥 소유권변경등록은 관련 공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유성격의 변경이나 공유자 지분변경으로 가옥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미성년자의 가옥은 그 후견인이 등록신청을 대행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가옥등록신청을 대행하는 후견인은 후견인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가옥처분으로 인한 등록신청 시에는 미성년자 이익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옥등록 신청인의 명칭이나 성명은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류 원본이 외국문인 경우에는 중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옥등록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은 수권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경외의 신청인이 가옥등록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수권위임서는 공증 또는 인증하여야 한다. 
제16조 가옥등록 신청인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류가 완벽하고 법정양식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접수하고 서면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법정양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영우에는 접수를 거부하고 신청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신청서류를 검사하고 각종 등록신청의 등록신청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진실여부, 등록신청가옥의 공유여부,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한 권리자의 변경동의여부 및 등록신청서류 중 일층 더 명확히 하여야 할 관련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질문하여야 한다. 질문결과는 신청인의 확인을 받고 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가옥등록기구가 가옥등록신청 관련 상황을 일층 더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하기 가옥등록수속 시에는 가옥등록기구가 현지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차 소유권등록을 하는 가옥 
(2) 건설 미 완공공사의 저당등록을 하는 가옥 
(3) 소유권등록을 말소하는 멸실한 가옥 
(4) 법률, 법규가 현지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가옥. 
가옥등록기구가 현지검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신청이 하기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수속을 하고 등록신청 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주체와 일치한 경우 
(2) 제1차 등록신청가옥이 신청인이 제출한 기획 증명 서류의 기재와 일치하고 기타 등록신청가옥이 가옥등록대장의 기재와 일치한 경우 
(3) 등록신청내용과 관련 증명서류와 일치한 경우 
(4) 등록신청사항이 가옥등록대장에 기재된 권리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이 방법이 규정한, 등록거부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신청이 전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을 거부하고 그 원인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신청인은 가옥등록기구가 등록신청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기 전에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을 거부한다. 
(1)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허가, 시공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기획허가 면적 등내용대로 건설하지 아니한 건물의 등록신청 
(2) 신청인이 합법, 유효한 권리내원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가옥등록신청 권리가 권리내원 증명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신청사항이 가옥등록대장의 기재와 충돌되는 경우 
(4) 등록신청가옥이 특정적이 아니거나 독자적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5) 이미 법적으로 징용, 몰수된 가옥의 원 권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6) 가옥이 법에 따라 봉인된 기간에 권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7) 법률, 법규가 등록을 거부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제23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하기 기한 내에 등록신청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거나 등록거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국유 토지 범위내의 가옥소유권등록은 30개 근무일, 집단 토지 범위내의 가옥소유권등록은 60개 근무일 
(2) 저당권, 지역권(地役權)등록은 10개 근무일 
(3) 예약등록, 등록변경은 10개 근무일 
(4) 이의등록은 1개 근무일. 
공시일시는 전항이 규정한 기한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특수사정으로 등록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연기할 수 있다. 단, 연기기간은 상기 기한의 1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법규가 등록기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가옥등록대장에는 가옥의 자연 상황, 권리 상황 및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옥등록대장은 종이매체를 채용하거나 전자매체를 채용할 수 있다. 전자매체를 채용하는 경우 유일하고 확정적인 종이매체로의 전환형식이 있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지역배타적 백업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옥등록기구는 가옥등록대장의 기재에 의거하여 가옥권리증명서를 필사하여 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가옥권리증명서는 권리자가 가옥소유권을 향유하는 증명으로서 여기에는 『가옥소유권증서』,『가옥의 가타항목 권리증서』등을 포함한다. 가옥의 공유가옥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가옥소유권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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