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법

스피드광 | 2008.06.24 14:26:36 댓글: 0 조회: 1013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19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법
(1997년 11월 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 2007년 10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전 사회적 에너지절약을 추동하고 에너지 이용률을 제고하며 환경을 보전, 개선하고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면적으로 조율,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이 에너지라 함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바이오매스와 전력, 열에너지 및 기타 직접 또는 가공, 전환하여 취득한, 각종 유용자원을 말한다. 
제3조 이 법이 에너지절약이라 함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며 기술상 실시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하며 환경과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에너지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모율을 낮추고 손실과 오염물 방출을 감소하며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에너지절약은 우리나라의 기본국책이다. 국가는 절약과 개발을 병행시키고 정약을 우위에 놓는 발전전략을 실시한다. 
제5조 국무원 및 현(縣)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에너지절약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연도계획에 편성하고 에너지절약 중장기계획을 작성, 실시하여야 한다. 
국무원 및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그 상무위원회에 에너지절약 활동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는 에너지절약 목표책임제도와 에너지절약 검정 평가 제도를 실시하며 에너지절약목표 수행상황을 지방인민정부 및 그 책임자에 대한 고과내용으로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매년 에너지절약 목표책임제도 이행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에너지절약과 환경에 유리한 산업정책을 실시하여 에너지 소모율이 높고 오염이 심각한 업종의 발전을 제한하고 에너지절약 친환경산을 발전시킨다. 
국무원과 성, 자치주, 직할시 인민정부는 에너지절약활동을 강화고 산업구조, 기업구조, 제품구조, 에너지 소비구조를 합리하게 조정하여 기업의 생산액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저하를 추동하고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며 에너지의 개발, 가공, 전환, 수송, 보관, 공급을 개진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한다. 
국가는 신형 에너지와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 이용을 권장, 지원한다. 
제8조 국가는 에너지기술의 연구, 개발, 시범, 보급을 권장,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의 혁신과 진보를 추진한다. 
국가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선전과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에너지절약지식을 국민교육과 훈련 시스템에 설정하여 에너지절약 관련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전 국민의 에너지절약의식을 제고하며 절약형의 소비방식을 창도한다. 
제9조 어떤 단위나 개인은 모두 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에너지낭비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신문매체는 에너지절약 관련 법률, 법규, 정책을 선전하고 여론의 감독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는 전국의 에너지절약 감독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에너지절약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의 지도를 받는다.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 에너지절약 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에너지절약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에너지절약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동급 에너지절약 관리업무 관리부서의 지도를 받는다. 

제2장 에너지절약 관리 
제11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지도를 보강하고 에너지절약활동을 포치, 조율, 감독, 검사, 추동하여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에너지절약 관리부서와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에너지절약 관련 법률, 법규와 에너지절약표준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 관리책임을 이행하면서 대상단위로부터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국무원 표준화 주관부서와 국무원 관련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을 제정하고 적시에 수정, 실시함으로써 표준화시스템을 수립, 건전히 하여야 한다. 
국무원 표준화 주관부서는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 및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에너지 사용제품, 설비의 강제성 에너지 효율표준과 생산과정에 에너지 소모율이 높은 제품 생산단위의 제품 에너지소모 제한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보다 엄한 기업 에너지 절약표준 제정을 권장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가 강제성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보다 엄한 지방 에너지 절약표준을 제정한 경우 성, 자치주,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이 방법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14조 건물 에너지절약 국가표준, 업계표준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주선하여 제정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반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당지실정에 따라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보다 엄한 건물 에너지절약표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표준화주관부서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15조 국무원은 고정자산 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 및 심사제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프로젝트 심사 인가 또는 확인을 책임진 기관은 강제성 에너지절약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인가하거나 확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단위가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생산에 투입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6조 국무원은 낙후하고 에너지소모율이 높은 에너지 사용제품, 설비, 생산프로세스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도태하는 에너지 사용제품, 설비, 생산프로세스의 리스트와 실시방법은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공포한다. 
생산과정에 에너지소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단위는 제품 단위당 에너지소모율 제한표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품 단위당 에너지소모율 제한표준을 초과하는 생산단위에 대하여는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기한부 정비를 명한다. 
에너지소모율이 높은 특종설비에 대하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 심사와 감독을 실시한다. 
제17조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켰거나 강제성 에너지 효율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 사용 제품, 설비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 국가가 도태시킨 에너지 사용 설비, 생산프로세스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18조 국가는 가전제품 등 사용 면이 넓고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라벨관리를 실시한다. 에너지효율 라벨관리를 실시하는 제품의 리스트와 실시방법은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국무원 제품 품질감독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19조 생산메이커와 수입상은 국가가 에너지효율 라벨관리 제품리스트에 나열한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표시하고 제품포장이나 설명서에 설명하여야 하며 국무원 제품 품질감독부서와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가 공동으로 수권한 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생산메이커와 수입자상은 에너지효율 라벨과 관련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에너지효율을 표시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표시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에너지효율 라벨을 위조, 도용하거나 에너지효율 라벨을 이용한 허위선전을 금지한다. 
제20조 에너지 사용제품의 생산메이커, 판매자는 자원원칙에서 국가 에너지절약제품 인증규정에 따라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부서의 인가를 받고 에너지절약제품 인증에 종사하는 기구에 에너지절약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에 합격하여 에너지절약제품 인증서를 취득한 경우 에너지 사용제품 또는 그 포장에 에너지절약제품 인증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위조한 에너지절약제품 인증표식의 사용이나 에너지절약제품 인증표식도용을 금지한다. 
제21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통계부서는 동급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에너지 통계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에너지 통계지표시스템을 완벽히 하며 에너지 통계방법을 개진하고 규범화함으로써 에너지 통계데이터의 진실성과 완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국무원 통계부서는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와 회동하여 각 성, 자치주, 직할시 및 주요 에너지 소모업계의 에너지소비 및 에너지절약 상황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포한다. 
제22조 국가는 에너지절약 서비스기구의 발전을 권장하고 에너지절약 서비스기구의 에너지절약 자문, 설계, 평가, 테스트, 감사, 인증 등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국가는 에너지절약 서비스기구의 에너지절약지식 선전과 에너지절약 기술훈련, 에너지절약정보제공, 에너지절약시범 및 기타 공익성 에너지절약 서비스제공을 지원한다. 
제23조 국가는 업계협회가 에너지절약기획, 에너지절약표준의 제정과 실시, 에너지절약 기술보급, 에너지 소비통계, 에너지절약 선전과 훈련, 정보자문 등 면에서 역할을 발휘하도록 권장한다. 

제3장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절약 
제1절 일반규정 
제24조 에너지 사용단위는 에너지를 합리하게 사용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에너지 절약계획과 에너지 절약기술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여 에너지소모율을 낮추어야 한다. 
제25조 에너지 사용단위는 에너지 절약목표책임제를 수립하고 에너지절약에서 성과가 있는 단체와 개인을 포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에너지 사용단위는 정기적으로 에너지절약 교육과 직장 에너지절약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에너지 사용단위는 에너지 계량관리를 보강하고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검정에 합격한 에너지 계량기기를 배치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에너지 사용단위는 에너지 소모통계 및 에너지이용 상황분석제도를 수립하여 각종 에너지를 유별로 계량, 통계하고 에너지소비 통계데이터의 진실성과 완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에너지 생산, 경영 단위는 자기 단위 종업원에게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떤 단위를 막론하고 에너지소비의 비용도급제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공업에서의 에너지절약 
제29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최적화 개발이용과 합리적 배치를 추진하고 에너지절약에 유리한 업계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에너지 사용구조와 기업구도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제30조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전력, 철강, 유색금속, 건재, 석유가공, 화학공업,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소모업종의 에너지 절약기술정책을 제정하여 기업의 에너지 절약기술개조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공업기업이 능률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동기, 보일러, 각종 가마, 송풍기, 통풍기, 펌프 등 설비 채용, 열․전기의 연합생산, 폐기 열에너지와 압력의 재이용, 청정석탄 및 선진적인 에너지사용에 대한 감시, 통제 등 기술채용을 권장한다. 
제32조 송전망 기업은 국무원 관련부서가 제정한 발전, 배전 에너지절약 규정에 따라 청정하고 능률적이고 규정에 부합하는 열․전기의 연합생산, 폐기 열에너지와 압력의 재이용 발전기조 및 자원 종합이용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발전기조와 송전망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송전망 송전가격은 국가 관련규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발전기조, 오일 발전기조, 석탄 열 발전기조의 신규건설을 금지한다. 

제3절 건설에서의 에너지절약 
제34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는 전국의 건설에서의 에너지절약을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건설에서의 에너지절약을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동급 에너지절약 관리부서와 회동하여 본 행정구역 내 건설에서의 에너지절약계획을 제정한다. 건설에서의 에너지절약계획에는 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5조 건설공사의 건설, 설계, 시공 및 감리단위는 건설에서의 에너지절약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주관부서가 건설에서의 에너지절약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공사의 건설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을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 중지, 기한부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완공한 경우에는 분양, 사용하지 못한다. 
건설주관부서는 건설공사 시공기간에 건설에서의 에너지절약표준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제36조 부동산 개발기업은 가옥 분양 시 구매자에게 분양가옥의 에너지절약조치, 보온공사 보수기간 등 정보를 명시하고 가옥매매계약,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에 이를 명기하는 동시에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7조 에어컨으로 난방, 냉방하는 공공건물은 실내온도 통제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38조 국가는 점차 대책을 강구하여 집중난방 건축물의 가구당 계량, 사용 열량에 따른 수금제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축 건물 또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 시에는 규정에 따라 열에너지 계량장치, 실내온도조절장치, 열에너지 공급시스템 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관련부서는 도시 전기절약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공용시설과 대형건물의 장식성 경관조명의 에너지소모를 엄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 시 신형 벽체자재 등 에너지절약 건재와 설비 사용, 태양에너지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제4절 교통운수에서의 에너지절약 
제41조 국무원 교통운수 관련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국 교통운수분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교통운수 관련 주관부서는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와 회동하여 각각 관련분야의 에너지절약계획을 제정한다. 
제42조 국무원 및 그 관련부서는 각종 교통운수방식의 조율발전과 유효한 접속, 교통운수구조의 최적화, 에너지절약형의 종합교통운수시스템 건설을 지도하고 촉진한다. 
제43조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공중교통을 우선 발전시키고 공중교통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공중교통의 서비스시스템을 완벽하게 하여 외출 시 공중교통수단 이용을 권장하며 기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44조 국무원 교통운수 관련 주관부서는 교통운수에 대한 조직, 관리를 보강하고 도로, 수상, 항공 운수기업이 수송 조직화와 집약화 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에너지절약형의 자동차, 오토바이, 철도 기관차 차량, 선박, 기타 교통운수수단의 개발, 생산, 사용을 권장하며 노후교통운수수단의 폐기 갱신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교통운수수단의 청정연료와 오일대체연료의 개발, 보급, 사용을 권장한다. 
제46조 국무원 관련부서는 교통운수 운영 차량과 선박의 연료소모 제한표준을 제정한다.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은 운영하지 못한다. 
국무원 교통운수 관련 주관부서는 교통운수 운영 차량과 선박의 연료소모 검측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제5절 공공기구의 에너지절약 
제47조 공공기구는 절약을 이행하고 낭비를 두절하며 솔선하여 에너지절약 제품과 설비를 사용하여 에너지 이용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방법이 공공기구라 함은 전액 또는 일부 재정 자금을 사용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단체를 말한다. 
제48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기관사무 관리기구는 동급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본 급 공공기구 에너지절약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공공기구 에너지절약계획에는 공공기구 기존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9조 공공기구는 에너지절약 연도목표와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에너지소모 계량 및 검측, 관리를 보강하며 본급 인민정부 기관사무관리기구에 그 전연도 에너지 소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기관사무관리기구는 동급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관리권한에 따라 본급 공공기구의 에너지 소모정액을 제정하고 재정부서는 그 정액에 근거하여 에너지 소모지출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0조 공공기구는 본 단위 에너지 사용계통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 에너지 사용계통의 운영이 국가 관련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규정에 따라 에너지 감사를 진행하고 에너지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에너지 이용률 제고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51조 공공기구는 에너지 사용 제품과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우선 에너지절약 제품과 설비 정부조달목록에 있는 제품과 설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 제품과 설비 정부조달목록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동급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공포한다. 

제6절 에너지 중점사용단위의 에너지절약 
제52조 국가는 에너지 중점사용단위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관리를 보강한다. 
하기 에너지 사용단위는 에너지 중점사용단위이다. 
(1) 연간 종합 에너지소비총량이 표준석탄 1만 톤 이상인 단위 
(2) 국무원 관련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지정한, 연간 종합 에너지소비총량이 표준석탄 5,000톤 이상 1만 톤 미만인 에너지 사용단위. 
에너지 중점사용단위에 대한 에너지절약 관리방법은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53조 에너지 중점사용단위는 매년 에너지절약 관리부서에 그 전연도 에너지 이용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 이용 상황에는 에너지소비상황, 에너지 이용효율, 에너지절약목표 수행상황, 에너지절약 이익분석, 에너지절약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54조 에너지절약 관리부서는 에너지 중점사용단위가 제출한 에너지 이용 상황보고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 관리부서는 에너지관리제도가 건전하지 못하고 에너지절약조치가 관철되지 못하며 에너지이용효율이 낮은 에너지 중점사용단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에너지 사용설비의 에너지 사용효율을 검측하고 에너지 감사를 진행하며 서면정비요구를 제출하여 기한부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55조 에너지 중점사용단위는 에너지관리직을 내오고 에너지절약 전문지식과 실천경험이 있는, 중급이상 기술직명을 가진 임원을 에너지 관리책임자로 등용한 다음 에너지절약 관리부서와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에너지 관리책임자는 본 단위의 에너지 사용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본 단위 에너지 이용상황보고서를 작성하며 본 단위 에너지 절약조치를 개진, 실시한다. 
에너지 관리책임자는 에너지절약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에너지 절약기술 진보 
제56조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는 국무원 과학기술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에너지절약 기술정책요강을 반포하고 에너지절약의 연구, 개발, 보급을 지도한다. 
제57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에너지절약 기술연구와 개발을 정부 과기투입의 중점분야로 하고 과학연구단위와 기업의 에너지 절약기술 응용연구의 발전을 지원하며 에너지 절약표준을 제정하고 에너지절약 관련 공통성 및 관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기술의 혁신과 성과전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8조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에너지 절약기술, 제품 보급목록을 제정, 공포하여 에너지 사용단위가 선진적인 에너지절약 기술과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에너지절약 관련 중대한 연구테마, 시범테마, 중점 에너지절약공학이 실시되도록 주선한다. 
제59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당지실정에 맞게, 다종 에너지의 상호보완, 종합이용, 실효를 따지는 원칙에 입각하여 농업과 농촌 에너지사업을 보강하고 농업과 농촌의 에너지 절약기술, 에너지절약 제품 보급과 응용에 대한 자금투입을 늘려야 한다. 
농업, 과학기술 등 관련부서는 농업생산, 농산물가공 및 보관, 운수 등 면의 에너지 절약기술응용과 에너지절약 제품을 지원, 보급하고 에너지소모율이 높은 농기계와 어로선박의 갱신과 도태를 권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촌 매탄가스를 힘써 발전시키고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기술을 보급하고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질서 있게 개발하는 원칙에서 소형 수력발전을 늘리고 에너지절약형 농촌주택과 주방 등을 보급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며 황무지를 이용하여 에너지식물을 재배하고 신탄림 등 에너지자원임지를 힘써 발전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제5장 격려조치 
제60조 중앙재정과 성급 지방재정은 특별자금을 설정하여 에너지 절약기슬 연구, 에너지 절약기술과 제품의 시범과 보급, 중점 에너지절약 공학의 실시, 에너지절약 선전과 훈련, 정보서비스와 표창장려 등을 지원한다. 
제61조 국가는 이 법 제58조가 규정한 보급리스트의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절약기술, 제품의 생산과 사용에 돌리며 세수우대 등 부조정책을 실시한다. 
국가는 재정보조를 통하여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 등 에너지절약 제품의 보급과 사용을 지원한다. 
제62조 국가는 에너지자원 절약에 유리한 세수정책을 실시하고 에너지자원의 유상사용제도를 건전하게 하며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채취수준 제고를 촉진한다. 
제63조 국가는 세수 등의 정책을 운용하여 선진적인 에너지 절약기술. 설비의 수입을 권장하고 생산과정에 에너지 소모율이 높고 오염이 심각한 제품의 수출을 통제한다. 
제64조 정부조달 관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에너지절약 제품, 설비 조달목록을 제정하며 에너지절약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 설비를 우선적으로 목록에 나열한다. 
제65조 국가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신용대부를 지원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에너지절약 연구개발, 에너지절약 제품생산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등 프로젝트에 우대대부를 제공하도록 금융기구를 지도한다. 
국가는 사회 관련측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에너지 절약기술 개조를 가속화하도록 추동한다. 
제66조 국가는 에너지절약에 유리한 가격정책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단위와 개인의 에너지절약을 추동한다. 
국가는 재정세금, 가격 등 정책을 운용하여 전력 수요 측에 대한 관리, 계약에너지 관리, 에너지절약 자원협의 등 에너지절약방법을 지원한다. 
국가는 전기 수요의 고봉과 저곡 시간가격, 계절가격, 부하중단 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사용자가 전기사용부하를 합리하게 조정하도록 권장한다. 철강, 유색금속, 건재, 화학공업 및 기타 에너지 주요 소모업종에 대하여는 도태, 제한, 허용, 권장의 차별화한 전기가격정책을 실시한다. 
제67조 각급 인민정부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리, 에너지절약 관련 과학기술연구와 보급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고 엄중한 에너지 낭비행위를 고발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 장려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68조 고정자산 투자프로젝트의 심사인가나 확인을 책임진 기관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강제성 에너지절약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건설을 인가하였거나 확인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책임이 있는 기타인원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 
고정자산 투자프로젝트 건설단위가 강제성 에너지절약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 건설을 착공하였거나 당해 프로젝트를 생산, 사용에 투입한 경우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건설 또는 생산, 사용 중지, 기한부개조를 명한다. 개조할 수 없거나 기한을 경과하여도 개조하지 않는 제조업 프로젝트는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기한부폐쇄를 명하게 한다. 
제69조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에너지 사용제품과 설비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경우, 그리로 에너지절약 인증표식을 위조하여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 법』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0조 강제성 에너지 효율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 사용제품과 설비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경우 제품 품질감독부서가 생산, 수입, 판매 중지를 명하고 생산, 수입, 판매하는 에너지 사용제품, 설비와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71조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에너지 사용설비나 생산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사용중지를 명하고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에너지 사용설비를 몰수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의견을 제출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종업중지 정비나 폐쇄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 생산단위의 에너지 소모율이 제품 단위당 에너지소모율을 초과하고 정상이 심각하며 기한부정비를 명하였는데도 기한을 경과하여 정비하지 않았거나 정비결과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의견을 제출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종업중지 정비 또는 폐쇄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에너지효율라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품 품질감독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3만 원 이상, 5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에너지효율 비치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에너지효율라벨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품 품질감독부서가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원 이상, 3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에너지효율라벨을 위조, 도용하거나 에너지효율라벨을 이용하여 허위선전을 하는 경우 제품 품질감독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5마 원 이상, 1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74조 에너지 사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에너지 계량기기를 부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품질감독부서가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원 이상, 5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5조 에너지 통계자료를 허위보고, 위조, 개찬하거나 에너지 통계데이터를 날조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6조 에너지절약 자문, 설계, 평가, 테스트, 감사, 인증 등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구가 날조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 원 이상, 1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7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본 단위 종업원에게 에너지를 무상제공하거나 에너지소비의 비용도급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2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8조 송전망 운영기업이 규정에 따라 규정에 부합하는 열․전력 연합생산, 폐기 열에너지, 압력 이용 발전기조와 송전망 병합운행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국가의 송전망 송전가격 관련규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발전기업의 경제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79조 건설단위가 건설에서의 에너지절약표준을 위반한 경우 건설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20만 원 이상, 5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설계단위, 시공단위, 감리단위가 건설에서의 에너지절약표준을 위반한 경우 건설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0만 원 이상, 5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한 부서가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취소한다.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80조 부동산개발기업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가옥분양 시 구매자에게 가옥의 에너지절약조치, 보온공사의 보수기간 등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건설주관부서가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3만 원 이상, 5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기정보에 대하여 허위선전을 하는 경우 건설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5만 원 이상, 2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1조 공공기구가 에너지 사용제품과 설비를 구입하면서 에너지절약 제품, 설비 정부조달 목록에 나열한 제품과 설비를 우선 구입하지 않았거나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에너지 사용제품과 설비를 구입한 경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경고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기타인원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통보한다. 
제82조 에너지 중점사용단위가 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고서내용이 부실한 경우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3조 에너지 중점사용단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 제54조가 규정한 정비개혁요구 관철을 거부하거나 정비개혁결과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10만 원 이상, 30마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4조 에너지 중점사용단위가 이 법 규정에 따라 에너지관리직을 두지 않고 에너지관리 책임자를 등용하고 에너지절약 관리부서와 관련부서에 보고, 비치하지 않은 경우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 원 이상, 3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5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6조 국가 공직자가 에너지절약관리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적이익을 위한 부정으로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7장 부  칙 
제87조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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