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태어난 아기의 한국 체류를 위한 F1비자(방문동거비자)가 나옵니다. 비자가 나오기 전에 중국출생신고(영사관)를 통한 중국비자를 취득해야합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출생병원의 출생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한달 이내로 알고있습니다.
중국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태어난 아기의 한국 체류를 위한 F1비자(방문동거비자)가 나옵니다. 비자가 나오기 전에 중국출생신고(영사관)를 통한 중국비자를 취득해야합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출생병원의 출생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한달 이내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