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공민이 2중 국적상황에 중국으로 다녀오려면 국적 포기를 하여야 하나요?

328늑대 | 2017.03.06 10:38:47 댓글: 1 조회: 1664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문의 https://life.moyiza.kr/law/3300581
저희 어머님은 현재 한국에 계시고 한국 국적을 받은지도 거의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적도 현재 소유하고 계시구요. 이전에 잠간씩 고향에 들리거나 할때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들은 얘기로는 한국과 중국 사이 출입국 관련 사항들이 엄격하여 지면서 2중 국적 소유자가 해관을 지날시

무조건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2개 국적중의 한개 국적은 포기하여야 한다는 말이죠

현재 정말로 그렇는지 ? 요즈음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2중 국적분들 안 계시나요 ?

현재 보험금 문제로 하여 잠간 연변에 들려서 지문을 찍으로 가야 하는데 ..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17.♡.23
은혜로 (♡.124.♡.154) - 2017/03/09 15:43:51

중국은 2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을 때 중국 국적을 포기한 것입니다. 호적등기 부문에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2중국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알게 되면 자동으로 호적을 취소해버립니다.
법무법인 잉커(청도) 문금단 전화(위쳇):158-6558-2233

1,595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343
김영남
2024-04-27
468
xunshu
2024-04-25
22
huizhen26
2024-04-21
83
말가죽인생
2024-04-16
71
zbj123
2024-04-15
479
cpacpa
2024-03-31
433
cpacpa
2024-03-14
458
아리랑로펌
2024-03-09
484
MeiNa미나
2024-02-20
586
푸마매니아
2024-01-14
665
남경변호사
2023-12-18
788
이혼안건위탁
2023-12-13
266
잘알려줌
2023-11-30
303
서울세무사
2023-11-07
310
아리랑로펌
2023-10-22
611
아리랑로펌
2023-10-17
337
한국이혼안건대리
2023-10-16
327
bsw1313
2023-09-20
504
비즈메이트
2023-07-16
863
이혼안건위탁
2023-06-30
892
이혼안건위탁
2023-05-30
948
이혼안건위탁
2023-05-29
914
홍차메니아
2023-05-17
1001
hongool
2023-04-20
475
yunying
2023-04-20
569
yunying
2023-03-31
33003
이혼안건위탁
2023-03-29
941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