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의 명의 변경에 관하여

은혜로 | 2017.03.08 15:33:01 댓글: 0 조회: 1313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사무소 https://life.moyiza.kr/law/3302642


문의
: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토지사용증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협의가 있고 농촌지도소(村支部)에서 협의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앞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협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집체토지의 이전(转移) 동일한 집체조직내부에서만 진행될수 있습니다. 조직외의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러기에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체결한 매매협의의 내용 자체가 우리 나라 법률,행정법규의 강제적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농촌지도소의 도장이 있더라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증위에 등록된 사람의 이름에 따라 물권소유자를 확정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면으로 보나 당신은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법적의거]

계약법 52

[계약무효]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이 무효합니다.

(1)방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2) 의적으로 결탁하고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3)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한 경우

(4) 사회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5) 법률·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무법인 잉커(청도)
문금단 전화(위쳇) : 158-655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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