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에서의 한국인의 범죄행위,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할까요?

은혜로 | 2017.03.17 15:44:51 댓글: 0 조회: 1224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3310939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의 한국인 수감자는 모두 300여명 되고 심양에서 수감된 자가 가장 많다. 그중 5년이상의 징역을 받은 자가 83% 달한다. 중국 감옥에 갖힌 한국인은 毒品사범이 가장 많고 다음은 사기, 밀입국, 절도ㆍ불법체류, 살인, 강도ㆍ밀수( 13) 등의 순이다.

그럼 한국인이 중국 국경내에서 범죄를 저지렀을 한국법을 적용할까요? 아니면 중국법을 적용할까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6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령역에서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도 법을 적용한다. 범조의 행위 또는 결과중 어느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령역에서 발생한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 령역에서의 범죄로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16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여 있다. ‘외교특권과 면제특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범죄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 외교적경로에 의하여 해결한다.’

외교특권과 면제특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이 중국 영토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결과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이를 국내범죄로 간주하고 중국법에 의하여 한국인을 처분할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사시는 한국인들, 중국의 법이 아직 미숙하고 중국에서는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전혀 안된다. 외국인일 수록 조심하셔야 하고 중국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스스로 단속해야 중국에서 보다 편한 생활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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