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에서의 부부공동재산(1)

은혜로 | 2017.04.14 10:54:00 댓글: 0 조회: 1270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3336877

1、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중국의 주택공적금이란 한국의 국민주택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국가 혹은 회사에서 일부분 부담하고 개인이 일부분 부담하는 주택저축금입니다.

혼인전의 주택공적금과 주택보조금은 공동재산이 아니기에 이혼시 분할할수 없습니다. 혼인지속기간에 받은 주택공적금과 주택보조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이혼시 분할대상으로 됩니다.

2,보험

중국 법률은 보험수령금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분석하여야 합니다.

예하면, 재태크성질을 가지고 있는 배당보험과 양로보험은 부부가 함께 정기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목적은 가정의 재산을 늘리고 보장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식의 보험수령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예하면 인신보험(건강보험, 의외상해보험을 포함)등 개인보험은 쟁론이 가장 많은 보험종류입니다. 투병중인 A씨는 회사에서 납입해준 인신의외종합보험의 보험수령금을 받게 되였는데 이혼시 개인재산으로 판정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는 보험가입시간,공동재산으로 납입유부,보험의 종류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부동산

재산분할이라 하면 부동산을 논하지 않을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혼부부의 집을 부모들이 장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분할해야 될까요?

1, 부모께서 부동산 구매자금 전액을 증여했을 경우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께서 부동산 구매자금 전액을 증여했다면 증여받은 자녀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결혼후에 부모께서 부동산 구매자금 전액을 증여했다면 자금 부부 양측에게 증여한것으로 취급합니다. 부모가 명확히 일방 자녀에게만 증여했음을 증명할수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자금으로 구매한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속합니다.

2, 부모의 자금으로 이미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결혼후 일방의 부모가 출자하고 자기측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였다면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닙니다.

양측 부모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부동산이 양측 누구의 명의 앞으로 있든 모두 부부공동재산에 속합니다.

3, 부모가 부동산 구매금액의 일부분만 증여했을 경우

부모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등기부에 자기측 자녀 한사람의 이름만 등록했을 ,결혼전에 명의변경했다면 부동산은 혼인전 개인재산에 속합니다. 만일 결혼후에 명의변경했고 부부가 함께 대출금을 반환했다면 부동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 있든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합니다.

4,임차권,재임대권(承租权、转租权)

혼인지속기간에 부부일방이 획득한 노점임차권,재임대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이익을 거둘수 있기에 임대관계의 법률적 특징에 근거하여 공동재산으로 취급합니다.

5,부부회사(夫妻公司)

부부회사의 지분은 부부투자비율 회사설립시 부부의 약정에 따라 각자가 소유합니다.

<회사법>과 <혼인법>에 의하면 ‘부부회사’의 수익은 혼인전 개인재산으로 출자했든 부부공동재산으로 출자했든 불문하고 모두 부부공동재산에 속합니다.

문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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